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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orea Gwangbo 1949-12-15.jpg|thumb|1949년 관보]] | [[파일:Korea Gwangbo 1949-12-15.jpg|thumb|1949년 관보]] | ||
{{날짜/출력|1948-8-30}}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가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공포식령]], 대통령취임사, 부통령취임사, 국무총리취임사 등이 실려있다. 공포식령이 공포된 [[1948년]] [[8월 30일]]에는 [[사면법]]도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사면법은 [[1948년]] [[9월 4일]] 관보 제2호에 실려있다. [[2000년]] 10월부터 열린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병합하여 발행되었다. | |||
현행 관보규정 제17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하여<ref>[http://www.law.go.kr/법령/관보규정/(25751,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관보규정]</ref>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이 [[1967년]] [[3월 3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해도 실지로는 [[1967년]] [[3월 9일]]에 인쇄 발행되었다면 위 법이 공포된 날짜는 [[1967년]] [[3월 9일]]로 본다는 판례도 존재한다.<ref>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동지: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308 판결: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9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67.4.8에 발생된 본건 사고의 경우에는 구국가배상법 (19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본건에 대하여 현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ref> | 현행 관보규정 제17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하여<ref>[http://www.law.go.kr/법령/관보규정/(25751,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관보규정]</ref>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이 [[1967년]] [[3월 3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해도 실지로는 [[1967년]] [[3월 9일]]에 인쇄 발행되었다면 위 법이 공포된 날짜는 [[1967년]] [[3월 9일]]로 본다는 판례도 존재한다.<ref>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동지: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308 판결: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9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67.4.8에 발생된 본건 사고의 경우에는 구국가배상법 (19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본건에 대하여 현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