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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檢察搜査審議委員會)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檢察搜査審議委員會)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71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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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15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최되며, 수사기록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지며 강제력은 없으나, 심의의견을 존중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15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최되며, 수사기록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지며 강제력은 없으나, 심의의견을 존중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 ||
[[분류:검찰]] | [[분류:검찰]] | ||
[[분류:위원회]] | [[분류:위원회]] | ||
[[분류:2018년 설립]] | [[분류:2018년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