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檢察搜査審議委員會)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1]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심의하였으며, 2020년 6~7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사건 및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결정사항이 수용되었다.

심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건 관계자가 관련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피의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청장은 검사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15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최되며, 수사기록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지며 강제력은 없으나, 심의의견을 존중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