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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br /> <br />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br />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관련조항===== *[http://www.law.go.kr/법령/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서의 '테러'와 내용적으로 100% 일치한다.''' 참고로 이 법은 2007년 12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분명 테러의 개념 자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열거된 행위가 시행된 지 8년된 법률과 같은 내용을 두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에서 사용된 테러의 개념이 '''공중 등 협박목적'''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할 것이다. 물론 '공중 등 협박목적'이라는 멀쩡한 법기술적 표현을 놔두고 다시 모호한 '테러'의 개념으로 회귀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용문2|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제2호: 테러단체==== {{인용문2|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제재위원회를 두어 국가나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의 정의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존재하는 [[북한]]<ref>[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 1718 제재위원회(북한)]</ref>이나 [[이라크]]<ref>[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518 1518 제재위원회(이라크)]</ref>, [[예멘]]<ref>[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2140 2140 제재위원회(예멘)]</ref>은 테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때문에 국가가 아닌 [[알 카에다]]나 [[ISIL]] 등이 테러단체로 해석될 것이다. 물론 이 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결의를 하는 것'''인데, 문언적으로 '''국제연합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법기술상의 미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하면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정'이라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반박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테러행위의 주체를 테러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테러행위 뿐 아니라 북한이나 이라크 등 국가에 의한 테러행위도 이 법의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불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도 이루어진다. 또한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법과 별개로 통합방위법상의 침투 및 도발에 해당하므로, 갑종, 을종, 병종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 =====관련 사항===== *[http://www.un.org/en/sc/ct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테러위원회] *[http://www.un.org/en/s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3호: 테러위험인물==== {{인용문2|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테러위험인물을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에 있는 인물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테러위험인물이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는 대상은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화생방무기의 확산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처 제재하지 못한 인물들은 국가의 재량판단에 의하여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것이므로 국가의 자의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심에 상당한 이유(물적 증거 등)이 있다면 그 자의성은 어느 정도 치유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가 자의적인지 모호한지를 떠나서, 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테러위험인물이 누구인지 지정하거나 고시하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테러위험인물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할 경우, 일반 국민이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정보수집을 당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일반 국민이 제9조에 의한 정보수집대상이 되더라도 그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항할 수도 없다.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에 대항할 국민의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다. =====관련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에서는 규제대상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제대상자가 자신이 규제대상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인용문2|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4호: 외국인테러전투원==== {{인용문2|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제5호: 테러자금==== {{인용문2|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테러자금은 결론적으로 테러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시행된 이래 2014년까지 수차례 개정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테러행위와 [[화생방]]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를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해당조항(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유형이 본법 제2조 제1호의 테러에서 열거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테러자금에 관한 국제협약은 2002년부터 발효되어 있었다. =====관련조항=====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1조 {{인용문2|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br /> 1."자금"이라 함은 유형·무형 또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획득되어진 모든 종류의 자산과 전자·디지털방식을 포함하여 그 자산에 대한 권원·권리를 나타내는 모든 형식의 법적 증서를 말하며, 그러한 법적 증서로서는 은행신용·여행자수표·은행수표·송금환·주식·증권·채권·환어음 및 신용장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6호: 대테러활동==== {{인용문2|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7호: 관계기관==== {{인용문2|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적어도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주수행기관을 명시한 후 열거하여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법률에서 관계기관의 권한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8조에서 문제가 된다. ====제8호: 대테러조사==== {{인용문2|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