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헌법을 무력화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버니 샌더스
테러방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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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종류 | 행정일반 |
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제정일 |
법률 제14071호 |
개정일 |
법률 제14071호 |
원문 | 링크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법률인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견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효한 사항과 테러로 인하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던 유사법률과 발의된 유사법률안들이 과도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대부분 부결되었다.
현재 이 법률의 소관부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9.11 테러 이전의 국제협약 및 국내의 대응[편집 | 원본 편집]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유엔 차원의 국제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60-1970년대 항공기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부터 시작하여, 공항, 인질, 외교관, 핵물질, 폭탄, 선박 등 개별 사항마다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격적으로 테러 전반에 대하여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알 카에다의 활동이 과격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다.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나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알 카에다 등 탈레반을 제재하기 위한 1267 결의[1] 등으로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부터 포괄적 테러방지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포괄적 국제테러리즘 협약)이 논의되었다. 다만, 포괄적 테러방지 협약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deadlock)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2]을 통하여 테러의 개념 및 대응방안을 행정부차원에서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이 지침은 현재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2016년 6월 4일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의 제정시도[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2001년 9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 1373 결의[3]를 통하여 대테러(Counter-Terrorism; 대테러리즘; 대테러정책)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의 1540 결의[4], 1566 결의[5] 등을 거쳐 1624 결의[6]를 채택하여 대테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완성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테러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CTC)와 대테러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설사무국인 대테러사무국(Counter-Terrorism Executive Directorate; CTED)는 1373 결의와 이후 보완된 1624 결의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결의를 기반으로 UN은 2006년부터 대테러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10년 개정되었다. 또한 2005년 3월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대테러 전략으로 5D(Five D's)를 제시한다.[7] 5D는 Dissuade(테러를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을 그만두게 설득), Deny(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접근 등 모든 수단을 차단), Deter(각국의 테러단체 지원 억제), Develop(각국의 테러방지 능력 개발), Defend(인권 보호)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2006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공조 아젠다에 반영되었다.[8].
위와 같은 국제적 테러대응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11월 27일 국가정보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논란이 되다가[9] 2년 넘게 계류되다 무산되었다. 2003년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다.[10]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기점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논의되었다. 2005년과 2006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한나라당) 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가 되었으나 이 역시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다.
다만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2004년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11]에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고, 테러의 정의 및 법률 제목이 적절하지 않으며, 집회나 시위에 대한 테러개념에서 배제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며, 테러관련자 및 조달행위 규정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현행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으로 인하여 테러단체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테러의 모호한 개념 대신 명확한 개념이 '공중 등 협박목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두 차례 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심지어 2010년 G20에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시법으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심사에서 국민인권 침해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테러방지에 관한 부분이 빠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가결되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있은 후, 19대 국회부터는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일반 테러방지에 대한 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에 대한 법안이 나뉘어서 2013년 초, 2015년 초마다 제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기점으로 9.11 테러처럼 국회에서도 규탄결의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22일 여당 의원들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중 전자는 아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엄청난 이슈가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이 항목에서 다루는 현행법이 되었고, 후자는 20대 총선이 끝난 2016년 4월 14일 현재까지도 계류중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편집 | 원본 편집]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편집 | 원본 편집]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단어의 일반적인 쓰임과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1호: 테러[편집 | 원본 편집]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관련조항[편집 | 원본 편집]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서의 '테러'와 내용적으로 100% 일치한다. 참고로 이 법은 2007년 12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분명 테러의 개념 자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열거된 행위가 시행된 지 8년된 법률과 같은 내용을 두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에서 사용된 테러의 개념이 공중 등 협박목적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할 것이다. 물론 '공중 등 협박목적'이라는 멀쩡한 법기술적 표현을 놔두고 다시 모호한 '테러'의 개념으로 회귀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제2호: 테러단체[편집 | 원본 편집]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제재위원회를 두어 국가나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의 정의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존재하는 북한[12]이나 이라크[13], 예멘[14]은 테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때문에 국가가 아닌 알 카에다나 ISIL 등이 테러단체로 해석될 것이다.
물론 이 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결의를 하는 것인데, 문언적으로 국제연합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법기술상의 미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하면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정'이라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반박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테러행위의 주체를 테러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테러행위 뿐 아니라 북한이나 이라크 등 국가에 의한 테러행위도 이 법의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불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도 이루어진다. 또한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법과 별개로 통합방위법상의 침투 및 도발에 해당하므로, 갑종, 을종, 병종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
관련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제3호: 테러위험인물[편집 | 원본 편집]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테러위험인물을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에 있는 인물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테러위험인물이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는 대상은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화생방무기의 확산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처 제재하지 못한 인물들은 국가의 재량판단에 의하여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것이므로 국가의 자의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심에 상당한 이유(물적 증거 등)이 있다면 그 자의성은 어느 정도 치유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가 자의적인지 모호한지를 떠나서, 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테러위험인물이 누구인지 지정하거나 고시하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테러위험인물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할 경우, 일반 국민이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정보수집을 당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일반 국민이 제9조에 의한 정보수집대상이 되더라도 그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항할 수도 없다.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에 대항할 국민의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에서는 규제대상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제대상자가 자신이 규제대상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4호: 외국인테러전투원[편집 | 원본 편집]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제5호: 테러자금[편집 | 원본 편집]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테러자금은 결론적으로 테러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시행된 이래 2014년까지 수차례 개정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테러행위와 화생방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를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해당조항(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유형이 본법 제2조 제1호의 테러에서 열거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테러자금에 관한 국제협약은 2002년부터 발효되어 있었다.
관련조항[편집 | 원본 편집]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1조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자금"이라 함은 유형·무형 또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획득되어진 모든 종류의 자산과 전자·디지털방식을 포함하여 그 자산에 대한 권원·권리를 나타내는 모든 형식의 법적 증서를 말하며, 그러한 법적 증서로서는 은행신용·여행자수표·은행수표·송금환·주식·증권·채권·환어음 및 신용장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6호: 대테러활동[편집 | 원본 편집]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7호: 관계기관[편집 | 원본 편집]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적어도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주수행기관을 명시한 후 열거하여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법률에서 관계기관의 권한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8조에서 문제가 된다.
제8호: 대테러조사[편집 | 원본 편집]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편집 | 원본 편집]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이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항은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2항과 제3항은 대책 및 대테러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인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통합방위법 제3조.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시한 것이다.
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5조
제6조: 대테러센터[편집 | 원본 편집]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6.4.] 제6조
2001년 국가정보원이 처음 법률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대테러센터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우려로 인하여 2003년 수정안부터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10]대테러센터 소속 직원도 국가정보원처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편집 | 원본 편집]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7조
대테러활동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UN 아젠다에서도 제시된 사항이다.[8]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편집 | 원본 편집]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8조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편집 | 원본 편집]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편집 | 원본 편집]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10조
제11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편집 | 원본 편집]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11조
제12조: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편집 | 원본 편집]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편집 | 원본 편집]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편집 | 원본 편집]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6.4.] 제14조
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15조
제16조: 특별위로금[편집 | 원본 편집]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6.4.] 제16조
제17조: 테러단체 구성죄 등[편집 | 원본 편집]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비교법률[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조: 무고, 날조 등[편집 | 원본 편집]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주의[편집 | 원본 편집]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트리비아[편집 | 원본 편집]
- 결국 테러방지법은 시행되었다. 2016년 6월 4일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모든 규정이 시행된다.
- 이렇게 강력한 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5일 한낱 공무원준비시험생이 정부중앙청사를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5]
폭탄 배달했으면 대박났을 듯 - 테러방지법이 임기만료 파기를 당한 것과 달리, 2001년부터 2007년 대테러전쟁을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 또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모두 가결되었다.
외부 참조[편집 | 원본 편집]
-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 테러방지법 계열
- 테러방지법안, 제16대 국회, 2001. 11. 28.~ 임기만료 (정부안)
-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대 국회, 2005. 3. 15. ~ 임기만료 (의원안)
-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대 국회, 2005. 8. 26. ~ 임기만료 (의원안)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7대 국회, 2006. 2. 14. ~ 임기만료 (의원안)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18대 국회, 2008. 10. 28. ~ 임기만료 (의원안)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8대 국회, 2009. 4. 15. ~ 임기만료 (의원안)
-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9대 국회, 2013. 3. 27.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9대 국회, 2015. 2. 16.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9대 국회, 2015. 3. 12.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9대 국회, 2016. 2. 22. ~ 원안가결 (의원안)
- 사이버테러방지법 계열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19대 국회, 2013. 4. 9.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9대 국회, 2015. 6. 24.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19대 국회, 2016. 2. 22. ~ 소관위심사 (의원안) (계류중)
- 이른바 테러자금금지법 계열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 제17대 국회, 2007. 1. 15. ~ 대안반영폐기 (정부안)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제17대 국회, 2007. 4. 27.,(국가인권위원회)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7대 국회, 2007. 11. 15. ~ 가결 (대안)
- 테러방지법 계열
각주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67 (1999) on measures against the Taliban, 1999. 10. 15., S/RES/1267(1999)
- ↑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 1. 23.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2001) on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2001. 9. 28., S/RES/1373(2001)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2004. 4. 28., S/RES/1540(2004), 다만, 핵, 생화학무기 확산금지에 대하여는 1540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66 (2004)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2004. 10. 8., S/RES/1566(2004)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24 (2005) on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005. 9. 14., S/RES/1624(2005)
- ↑ Annan lays out detailed five-point UN strategy to combat terrorism, 2005. 3. 10.
- ↑ 8.0 8.1 Uniting against terrorism: recommendations for a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2006. 4. 27., A/60/825
- ↑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논란, 동아일보, 2002. 3. 13.
- ↑ 10.0 10.1 <與 테러방지법안 논의 `주춤'>, 연합뉴스, 2004. 12. 19.
-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1718 제재위원회(북한)
- ↑ 1518 제재위원회(이라크)
- ↑ 2140 제재위원회(예멘)
- ↑ '뻥 뚫린 심장' 정부서울청사 풀리지 않는 의문들, 중앙일보,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