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발급 == * 통상 발급 *: 발급처에 사진, 신분증, 병역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관용·외교관여권 발급신청이라면 소속기관의 공문 등을 지참한다.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미성년자 및 거동불능자에 한해 인정한다. 수령까지 7일 가량 소요된다. *: 수령(6개월 보관후 폐기)은 발급신청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등기우편]](수수료 3,500원 상당)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시 신청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여권 수령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령증 뒷면에 대리인 위임장 양식이 같이 있다. 등기우편 수령시 7일 외에 일반등기 3~4일이 더 걸린다. * 긴급 발급(48시간 이내 전자여권 발급) *: 여권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출국을 4일 이상 앞둔 상황에서, 발급 사무의 과실(신원정보면의 탈락, 오·탈자 등 당연 재발급 사유) 또는 사용자 과실(분실, 훼손 등)로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및 아예 여권을 신청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상업적 이유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다. 15시가 커트라인. 인도적·상업적 사유로 긴급 발급하는 경우 통상 발급 서류에서 사유서와 그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 긴급 여권(즉시 비전자여권 발급) *: 광역자치단체 창구, 서울·경기 소재 시·군·구청 창구(일부 출장소 제외),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서귀포시청,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T1)/여권민원센터(T2) 및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구되는 사유는 긴급 발급과 동일하나 2시간 이내로 사진전사식 단수여권을 내어준다. 위조가 용이한 비전자여권 특성상 전자여권보다 출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집에다 두고 온건 분실 취급. === 발급처 === 여권 관련 업무는 외교부 여권과(영사민원실)와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수고를 덜기 위해 PICAS라는 전산을 구축하여 국내에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던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행기관은 수수료의 22%를 세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권은 1인 1개가 원칙으로, 공무 등으로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일반여권을 여권사무대행기관(재외공관 포함)에 맡겨야(보관) 한다. 일반여권은 수수료 천 원을 징수하며, 사적 용도로 나가기 위해 일반여권을 되찾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보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목록]) *: 주로 지자체 청사 내에 민원실을 두고 있으며 청사가 아닌 곳에 추가로 지정한 곳도 있다. 통상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주 1회 야간 연장업무를 본다. *: 상위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외교부 및 광역시·도청 소재지)에서는 하위 기관의 관할을 흡수하기도 한다. 추가로 몇몇 비자치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하기도 하며, [[책임읍면동제]]의 영향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여권 창구가 생기는 케이스도 있다.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 있어야 하는 데 없는 곳<br />(대신 가면 되는 곳) ! 없어도 되는 데 편의상 있는 곳 |- | style=vertical-align:top| * 서울특별시청(외교부 여권민원실)<ref name=sudo>[[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및 [[경기도|경기도청]]은 여권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시·군·구청(일부 출장소 제외)이나 외교부 여권과(서초구 외교센터),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ref> * 대구 중구청(대구광역시청) * 옹진군청(인천 미추홀구청)<ref>옹진군청이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까지 여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ref> * 경기도청(수원시 여권민원실)<ref name=sudo /> * 고양시청(덕양구청·일산동구청)<ref>이쪽은 시청을 고양군 시절부터 증축 없이 사용(!)한 결과, 인구 증가(25만 명<small>(1992년)</small>→104만 명<small>(2017년)</small>)에 맞춰 폭증한 업무량을 수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여권을 포함한 상당수의 업무를 일산동구청에 몰아준 상태이다.</ref> * 춘천시청(강원도청) * 청주시청(충청북도청·서원구청) * 전주시청(전라북도청) * 안동시청(경상북도청) * 창원시청(경상남도청·마산합포구청·진해구청) | style=vertical-align:top| * 인천광역시청 중구 제2청사<ref>운서동 주민센터. 섬에 격리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육지에 있는 본청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ref> * 대구광역시청 별관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센터<ref>조치원읍 주민센터. 행정복합도시에 위치한 시청의 업무량 해소 및 구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2016년 신규 지정</ref> * 부천시 오정동 주민센터 * 용인시 수지구청 * 파주시 운정출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 화성시 동탄출장소 * 고양시 덕양구청·일산동구청<ref>덕양구청은 일산동구청과 별개로 나중에 새로 지정되었다.</ref> * 강원도 환동해본부<ref>영동지역 주민 및 동해 원양어선 선원들을 위해 설치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하기 때문에 08년에 시청 창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환동해본부가 강릉시의 모든 여권 업무를 담당했다.</ref> * 청주시 서원구청·오창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진해구청<ref>각각 마산시청·진해시청의 업무를 유지</ref> * 김해시 장유출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 서귀포시청<ref>특별자치도 설치 이전 서귀포시의 업무를 유지</ref> |} *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T1)/여권민원센터(T2) *: 긴급여권 발급에만 대응하며 일반여권 업무는 하지 않는다. 기재사항 변경업무도 하지 않음. *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 여행자와 재외동포의 행정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여권 업무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에 연동하고 있다. 특히 여행증명서는 외교부 여권민원실을 제외하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제도 하에서는 긴급여권을 제외하고 전량 한국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영사행낭 거치고 하다보면 3주 이상 걸리기에 민원인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DHL]]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https://gusaud.dhl.co.kr/krwebapp/ngw_tmp/20170119%EC%99%B8%EA%B5%90%EB%B6%80%EA%B8%B4%EA%B8%89%EC%97%AC%EA%B6%8C%EC%84%9C%EB%B9%84%EC%8A%A4%EC%95%88%EB%82%B4%EB%AC%B8.pdf DHL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이용안내], DHL</ref> * 인터넷 신청 *: 일반여권 재발급<ref>생에 최초 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ref>에 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정부24에서,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공인인증서]]와 사진 파일이 필요하며, 이용시 결제 수수료는 민원인 부담이다. 여권 수령은 등기로 할 수 없고,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ref>현역,병역미필자,대체복무자 등 전체 병역의무자</ref>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여권 사진 ===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사진 규정] 일반적인 증명사진보다 까다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 흰색 배경 및 흰색 옷 착용 불가 *: 사진의 배경을 날리고 인쇄하기 때문에 흰색 배경이 요구되며, 배경을 날릴 때 옷이 같이 날아가는 참사를 막기 위해 흰색 상의 또한 불허된다(응용하면, 애기들 여권사진 준비할 때 부모가 흰색옷 입고 안고 있으면 만사 OK다). * 액세서리 미착용(안경 포함) *: 한국 여권 사진 기준의 안경 규정은 2018년 1월부로 삭제되었으나, 미국 비자 발급시 안경 없는 사진을 써야 하므로 사실상 계속 살아있는 셈.<ref>[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photos.html Starting November 1, 2016, eye glasses will no longer be allowed in visa photos.], 미국 국무부</ref> 여권용 증명사진이 타 증명보다 까다로운 규칙으로 유명했지만,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이 타 증명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되면서 증명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553911 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데일리안, 2016.02.01.</ref> === 여권의 로마자 이름 === {{인용문2|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f>'다만' 뒤의 단서 조항은 아마 '이' LEE, '최' CHOI와 같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ref>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 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등)}}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로마자(알파벳) 이름 표기 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안 바꿔 준다. 먼저 띄어쓰기에 관한 주의사항. 과거에는 여권 이름에 GIL DONG과 같이 띄어쓰기를 자주 했는데, 이러다 보니 국외에서는 DONG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이름이 GIL만 남게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 형제 자매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꼬여서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몇천 불 주고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도 있다!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외교부에서 신청자 의지와 무관하게 띄어쓰기로 여권을 발급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해외 한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로마자 이름은 반드시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고, 이미 이름이 GIL DONG으로 나와 있는 경우 GILDONG으로 붙여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자. <s>뻘짓은 외교부가, 책임은 국민이</s>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7/down.do?brd_id=13922&seq=1129911&data_tp=A&file_seq=1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도록 고치는 것은 언제나 허용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씨(family name)에 관해서도 한국은 [[부부별성|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ref>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한 예로 숙소를 구할 때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경우(윤리적 및 종교적인 이유 등) 가족이어도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이니까(!) 무조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할 때 성씨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ref> 이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병기 요청을 하면 성씨 옆에 “spouse of (배우자 성씨)”라고 적어 준다. ===기재사항 변경=== 모든 기재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오천원(해외공관 USD 5.00)이다. 긴급여권 창구에 가면 받을 수 있다. * 구 여권번호 기재(추가) [[파일:NGPP PPNW.jpg|섬네일|신 여권]][[파일:KRPP OPNW.png|섬네일|구 여권]] *: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료된 여권번호를 최대 8개까지 추가로 적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가급적 여권을 수령한 날 바로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야 좋으며, 구 여권번호는 전산으로 확인되니 구 여권을 지참 할 필요는 없다. *: 주로 복수사증을 받은 채로 새 여권을 받아버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과 구여권번호가 기재된 신여권을 같이 제시하는 방식. 초록색 구 여권 체제에서는 여권에 직접 구 여권번호를 인쇄하는 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차세대 여권 체제에서는 추가 기재란에 아예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인쇄되어 있고, 인쇄되어 나오는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처리한다. {{-}} * 출생지 기재 [[파일:NGPP BPAW.jpg|섬네일]] *: 몇몇 국가에서 서류 작성시 출생지(본적)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는데, 현행 대한민국 여권에는 출생지가 기입되지 않아 한국어로 된 관련 서류를 받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제도가 2021년 12월 21일에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권에 출생지가 기재되는 국가는 보통 신원정보란에 일괄적으로 표기되는데 반해 이 제도는 추가기재란에 선택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 구 여권번호 기재와 같이 추가기재란에 스티커 식으로 부착된다, 외교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 영상에서는 인쇄식으로 나왔으나 시행시에는 스티커 부착식으로 바뀌었다. *: 출생지 표시 방법은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지역은 시의 명칭만 기재되며, 그 외 지역은 도+시의 명칭까지 기재, 해외 출생자는 국가명+도시명이 영문으로 기재된다. {{-}} * {{ㅊ|동반자녀 기재}} <small>(폐지)</small> [[파일:KRPP CHLD.png|섬네일]][[파일:PPAS MPAX.jpg|섬네일]] *: 사진부착식 여권 시절에는 동반자녀란이 있어, 입출국시 동반하는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기재할 수 있었다. 자녀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이 기재되며 사진은 따로 코팅하지 않고 철인 처리만 한다. *: 이렇게 기재된 동반자녀는 완전 별개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여행할 경우 비자도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각각 따로 받아야하며, 입출국시 찍는 도장과 상륙허가 스티커는 하나만 날인하고 옆에 (총 인원수) PAX 또는 Accd by (자녀 인원수) children 등의 추가 기재가 수기로 적힌다. *: 이렇게 기재된 자녀가 8세가 되면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의 여권을 분리해야 했다. 사진전사식 여권부터는 0세부터 무조건 1인 1여권 소지로 바뀌어서,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 * {{ㅊ|유효기간 연장}} <small>(폐지)</small> [[파일:KRPP EXTD.png|섬네일]] *: 사진부착식 여권 시절에는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었는 데, 5년짜리 여권은 1회에 한해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 페이지는 5,6 페이지에 2페이지로 있었으며, 사진전사식 여권부터는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어 폐지되었다. {{-}} * {{ㅊ|사증란 추가}} (2021년 12월 21일 폐지) [[파일:KRPP VPAS.png|섬네일]] *: 사증을 덕지덕지 붙여대고 출입국 도장도 펑펑 찍어대서 더 이상 사용할 란이 없을 때, 사용중인 여권을 들고 국내 여권창구나 재외공관에 들고 가면 두 페이지가 마주보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 사증란(24면)을 붙여 준다. 24면을 빼고 발급해주는 알뜰여권이어도 1회만 해준다. 간혹 48면에 사증란 추가를 해서 빵빵해진 여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ㅊ|그보다 48면에 사증란추가하러 대사관 가면 직원이 신기하게 쳐다볼텐데}} *: 신청 시점의 외교부 여권과장의 서명을 새긴 도장과 직인을 붙이는 면에 날인한다. 추가사증의 정보란은 수기로 기입하는데, 여기 기입되는 여권 발급기관은 여권을 최초에 접수한 기관이 적히며, 일자는 여권의 최초 발급일으로 작성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의 사증란이 10매(알뜰여권 2매) 늘어나면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다. 일반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재사항 변경 업무였다. {{-}} === 재발급 === 분실재발급이 아니라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여권을 챙겨가야 한다(훼손재발급이라도 훼손된 구 여권의 실물이 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분실재발급으로 취급되며 기존 여권은 분실신고된다. 지참한 기존 여권은 원칙상 반납이나 겉표지(RFID안테나)와 신분증명란에 VOID(무효)라고 타공하고 돌려주니 무리해서 분실재발급하지 말 것. 단수여권은 1왕복한 경우엔 무효화되므로 임의폐기해도 상관없으나, 편도여행만 한 경우 유효한 상태로 인정되므로 여권 재발급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현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현지→국내 편도여행만 하여 현지로 돌아가기 전까진 유효한 상태이므로 임의폐기한 경우 분실 횟수가 더 늘어난다. * 국내에서 *: 여권을 훼손·분실했거나 사증란이 모자란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류를 갖춰(기존 여권 포함)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찾아가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진 않았는 데 사증란을 다 썼다면 남은 유효기간을 이관받는 새 여권을 만들 수 있다.(수수료 50% 할인) *: 여권이 만료되어 다시 받는 것은 신규발급으로 취급된다. 유효한 사증이 만료된 여권에 붙어있다면, 입출국시 신 여권에 번호를 타각한 구 여권을 같이 지참하거나 사증 발급 국가의 영사부나 이민당국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해외에서 *: {{사용자|당신}}이 해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서에 분실건을 접수하여 신고서 사본(Police Report)를 받은 뒤, 미리 준비했을 여권 사본을 챙겨 가까운 재외공관에 찾아가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요청하면 된다. 제대로 된 호텔에 묵는다면 체크인할 때 여권을 잠시 받아 사본을 따로 떠두므로 사본이 수중에 없다면 호텔 리셉션에 물어보자. *: 여권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여행증명서는 거의 즉시 나오고, 단수여권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나온다. 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진부스도 있으므로 여권사진 확보도 어렵지 않다. 다만 [[중국]]처럼 단기여행비자가 있을 경우 새로 받은 임시여권을 들고 이민당국에 가서 비자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전자여권을 신규발급할 경우 한국에서 제작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해외 장기거주 중인 재외교포는 2~3주에 걸쳐서 새 여권을 받거나, DHL을 거쳐 5일 이내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수령시 영사관(대사관 영사부) 방문 필요.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재발급하는 경우 새 여권으로 10년짜리 여권을 내주지 않는다. 거기에 신원조회까지 들어가므로 소요 기간이 4주까지 늘어나며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발급이 거부된다. 범죄집단에게 팔아먹고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분실 정보는 전세계 출입국 당국간 공유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18년부터 분실된 여권을 찾아서 갖다줘도 분실 횟수를 경감해주지 않으므로 해외여행 도중 분실처럼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분실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 ! 분실 횟수 || 발급 유효기간 |- | 5년 내 2회 분실 || 5년 |- | 5년 내 3회 분실 || 2년 |- | 1년 내 2회 분실 || 2년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