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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기이륜차=== {| class="wikitable"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34cdf9;" | 항목 ! rowspan="2"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34cdf9;" | 조건 !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34cdf9;" | 차종 및 기준 |- | style="background-color:#34cdf9;" | 일반형 | style="background-color:#34cdf9;" | 기타형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c0c0c0;" | 1. 1회 충전 주행거리 | colspan="2" | 상온 | colspan="2" | 40km이상 |- | colspan="2" | 저온 | colspan="2" | 30km이상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c0c0c0;" | 2. 최고속도 | colspan="2" | 상온 | 55km/h 이상 | 35km/h 이상 |- | colspan="2" | 저온 | 50km/h 이상 | 30km/h 이상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c0c0c0;" | 3. 가속도 | colspan="2" | 상온 | colspan="2" | 15s 이하 |- | colspan="2" | 저온 | colspan="2" | 17s 이하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c0c0c0;" | 4. 최대등판능력 | colspan="2" | 상온 | colspan="2" | 20% 이상 |- | colspan="2" | 저온 | colspan="2" | 16% 이상 |- |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c0c0c0;" | 5. 방전량 표시기 (BDI) | colspan="2" |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 colspan="2" | 5km 이상 |- | colspan="2" | 방전량 표시 | colspan="2" | 10단계 또는 백분율 |- | colspan="2" | 정확도 | colspan="2" | ±10% |- | style="background-color:#c0c0c0;" | 6. 배터리 종류 | colspan="4" |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 | rowspan="5" style="background-color:#c0c0c0;" | 7. 충전기 | rowspan="2" | 충전 소요시간 | 급속 | 1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 2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 | 완속 | 4시간 이내 완충 | 6시간 이내 완충 |- | colspan="2" | 충전상태표시 | colspan="2" | 10단계 또는 백분율 |- | colspan="2" | 정확도 | colspan="2" | ±10% |- | colspan="2" | 기타 | colspan="2" |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 style="background-color:#c0c0c0;" | 8. 배터리 사용 환경 | colspan="4" |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 비고 :<br> #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평가방법== ===자동차(이륜차 제외)=== ====1회충전주행거리==== # 가.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 # 을 따른다.(다만 전기버스는 KS R 1135의 정속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 1) 상온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온도에 두어야 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 2) 저온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상태에서 완전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조건시험 방법은 환경부 고시 2016-246호 「제작 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 # 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1)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 2)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 3)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 4)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 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등판능력==== # 가. 시험방법 # 1)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 2)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R 1137 전기자동 # 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 3)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잔량(SOC)이 20 %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 (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 이다. # 나. 최대등판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출력과 관련된 경보, 고장, 알림(고장코드 알림, 모터과열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인터록장치==== 차량 정지 상태(키 오프)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 상태 표시장치의 작동 여부, 연결 중 자체 구동장치에 의한 차량의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br>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 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br> ====비상등 작동 여부====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br> ====자동차 운영 환경====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16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단,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br> ====배터리 종류==== # 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 다.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 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완속충전====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KS)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 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간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br> ====급속충전====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br>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할 #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배터리 방전 경고==== #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잔량(%), 경고 주기, #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기타 표시 사항==== # 인식하기 용이한 장소에 주 배터리 용량, 차량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의 최저치(%),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등 기타 표 # 시사항의 부착 또는 안내 여부와 부착·안내 위치,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시험조건 및 환경==== # 시험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 ℃)으로 하고,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고시에 따른다. ====시험치의 끝맺음==== #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재시험==== # 가. 1번(1회충전주행거리), 2번(최대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성능평가)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 # (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사 요청시 직전 시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이 가능하 # 다. # 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 # 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16. 타 기관 시험 결과 활용 및 사전 시험 접수 # 별표1의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 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결과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 이용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1회충전주행거리==== # 가. 시험 준비 및 시험차량조건 #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시험 자동차에는 반드시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전지, 보조전지 및 충분한 전해액, 동력을 생산하는 운전용 모터,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구동기기, 프레임구조, 전동장치, 제동장치, 운행안전 라이트, 경적 등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 시험 자동차의 기본 적재 조건은 공차 상태(空车重)(주)에 1명 승차로 하며, 기타형의 경우 화물 적재 100kg를 추가한다. # (주)공차상태는 시험 자동차에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자동차가 주전지, 보조전지, 윤활유, 공구 등(예비 부품, 그 밖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상태이다. # 4) 시험차량은 시험 전 해당 온도조건에서 6시간 이상 주차하여야 한다. # 5)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 6) 충전이 완료된 주전지는 24시간이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 7)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8)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 속기 형식,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 # 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험장치 # 1) 전기이륜자동차의 모드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6 및 7]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 2) 기존 동력계 부하에 CVS-40 모드의 사이클은 경사도 2%의 부하로 설정하며 경사도 부하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동력계 도로흡수부하=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6 및 7]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동력계 도로 # 흡수부하×Sin(경사각) # 다.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 # 1) 시험모드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CVS-40모드에 따라 시험한다. # 2) 시험은 CVS-40모드를 6회 반복한 것을 1회로 간주하여 CVS-40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기록표에 기록한다. # 3) 시험은 이륜차가 CVS-40모드의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하여 주행하고 각 1회(CVS-40 모드 6회) 주행시마다 10분씩 주차한다. # 4) 경사로 부하설정으로 모드에서 정한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차속 35km/h 이상일 경우에는 CVS-40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속장치를 최대로 하여 운전하여야한다. # 5) 시험 자동차나 시험 자동차의 구성부품이 주행모드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 자동차에 심각 # 한 손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드 주행을 중단하여야하고 그 시점에서의 주행거리를 최종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 6) 최대속도 50km/h 이하의 저속 전기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시험모드의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을 원제작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 # 출 받아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된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이 시험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최고속도시험==== # 가. 시험조건 #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 3)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 나. 시험방법 # 1)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배터리잔량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2)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3)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배터리잔량이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 4)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5)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6)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