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File:freedoms_of_the_air.jpg|가운데]]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할 권리를 의미한다. 제1자유부터 제9자유까지 총 아홉 가지 자유가 존재한다.<ref>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7/DTL.jsp?id=IN0405&cate=&mode=view&idx=217581&key=&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상식 페이지]에 매우매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ref> 한편 이 자유는 여객 시장과 화물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데, 화물 분야에서는 하늘의 자유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반면 여객 시장은 훨씬 폐쇄적이다. 항공 여객 시장이 유난히 [[민족주의]]의 영향이 강하다는 관측도 있고, 안보 문제와 연관짓는 경우도 있다. == 단순 통과 == * 제1자유 (영공통과) *: 타국의 영공을 통과하여 비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체로 영공 통과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문제없이 통과 가능하다. [[냉전]] 시절에는 이게 잘 안 되어서 유럽-동아시아 노선이 미주 경유로 비행하는 건 예사일이고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 제2자유 ([[기술착륙]]) *: 여객이나 화물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테크니컬 랜딩|연료 보급이나 긴급 수리 등 기술적 이유]]로 활용되며, '운송' 용도로는 쓸 수 없음에도 필요시 승객이나 화물을 내려주고 다른 비행기에 태워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ref name="manual">Manual 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2nd e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2004. {{ISBN|92-9194-404-1}}. [http://www.icao.int/Meetings/atconf6/Documents/Doc%209626_en.pdf 원문 링크(영어)]</ref>{{rp|4.1-5}}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다른 공항에 착륙 후 하염없이 머물렀다가 행선지로 향하는 이유도 승객을 내리면 '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국가간 협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 자국발 상업운송 == * 제3자유 · 제4자유 *: 자국과 상대국간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각각을 분리하면 편도 비행이지만, 갈 수만 있고 올 수 없거나 올 수만 있고 갈 수는 없는 것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3, 제4자유는 보통 하나로 취급된다. 제3자유와 제4자유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을 때 보장받기 가장 쉬운 편에 드는 권리이다. * 제5자유 *: 자국에서 출발해 상대국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추가로 싣고 제3국으로 가거나, 반대로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추가적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공자유화협정에서는 제3, 제4 자유에 비해 합의하기 훨씬 어려운 권리이다. *:[[대한민국]](자국)과 [[미국]](상대국)을 예로 든다면 전자는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미국]]을 경유해 [[멕시코]]로 가는 노선, 후자는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서울]]에서 출발하되,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나리타]]를 경유해 [[미국]] 앵커리지로 가는 노선을 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미국이 한국에게 제5자유를 허가할 경우 미국-멕시코, 일본-미국 노선에 대한 항공 시장을 한국에게 개방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승인해주기 어려운 것이다. *: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이다. 동남아-북미 노선이 워낙 장거리라 중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의 경유가 필수적이기 때문. 하지만 [[2010년]] 기준 한국과 [[ASEAN]] 사이에는 여객 부문은 아직 제3, 제4 자유만 개방되어 있고 제5 자유는 화물부문에만, 그것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게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ref name="외교부">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2010). “한-ASEAN 항공자유화 협정 추진 연구.”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jsessionid=B6EC979A6277258D8225E3582567745D.node02?research_id=1260000-201000011 원문 링크]</ref> == 제3국간 상업운송 == 제5자유까지는 [[ICAO]] 규약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6자유부터는 국가간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자유들이다. * 제6자유 *: A국에 대한 제3자유와 B국에 대한 제4자유를 이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두 자유를 한 국가에 대해서 엮으면 일반적인 노선이 되지만, 대상 국가를 서로 다른 곳으로 할 경우는 자국을 경유지점으로 두 타국을 잇는 노선이 된다. 예를 들면 [[두바이]]의 [[에미레이트항공]]이 (두바이를 경유해) 서울과 [[영국]] [[런던]]을 잇는 노선이나 [[러시아]] [[아에로플로트]]의 [http://cafe.naver.com/waateam/1876 파리-모스크바-도쿄] 노선이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중동]]이 특히 유용하게 써먹는 자유이다. 앞선 다섯 가지의 자유와 달리, 논란의 소지가 큰 자유이며, 흔히 알려진 항공자유화협정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ref name="manual"></ref>{{rp|4.1-10}} * 제7자유 *: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각국의 영공을 하나로 합쳐서 취급하는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아주 드문 케이스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항하는 인천-나리타가 이 케이스. * 제8자유 *: 여객과 화물을 자국에서 상대국으로 운송한 뒤, 다시 상대국 내의 다른 지점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래 설명할 카보타주<ref>'카보타지'라고도 한다.</ref>(cabotage)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되는 권리이다. 자국 내의 A에서 출발해 역시 자국 내에 있는 B를 경유해 상대국으로 가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ref>자국내 노선 운항은 원래 자유이므로, 제3자유만 있으면 충분하다.</ref>, 제8자유는 그것과는 상황이 반대이다. 여객 운송 분야에서 이게 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과거 [[루프트한자]]가 운항했던 [[뮌헨 국제공항|뮌헨]]-[[인천국제공항|인천]]-[[김해국제공항|김해]] 노선이 이에 이와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 인천-김해 간 항공권이 별도 판매되진 않았다. * 제9자유 *: 상대국의 국내선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카보타주의 권리를 주는 것. 카보타주란 원래 연안항해를 뜻하는 해양 용어로, 단어 자체는 "해양으로 나가지 않는 영해내에서의 해변을 따르는 곶의 항해"를 의미하며,<ref name="김진환">김진환 (2007).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1), 75-93.</ref> 역사적으로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수익성이 좋은 자국 내 연안 운송에 대 해서는 오직 자국적 운송사에게만 운송권을 허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ref name="김건영">김건영, 허진수 (2010). 미래를 보며 준비해야 할 카보타지(Cabotage). 월간교통, 44-46.</ref> 제8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이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럽연합]](EU)은 항공시장의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져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분이 없어졌고,<ref>즉, 아홉 가지 자유가 전부 주어진 것이다. EU 회원국 사이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ref>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항공시장 단일화 협정을 통해 카보타주가 허용됐다.<ref name="김건영"></ref> {{각주}} [[분류:국제법]][[분류:항공]]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ISBN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Rp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참고 쪽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