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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에 [[참심원 제도]]가 약간 가미된 것으로 참심원 제도에서는 '시민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장과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판장과 배심원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나, 배심원 의논 과정에서 재판장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배심원 의논은 전적으로 배심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배심원 제도와 다른 부분. 배심원의 결론을 '평결'이라고 한다. 통상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만 평결로 나오지만 어느 것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 평결이 안 나오게 되는 데, 배심원 제도에서는 '평결불능'이 되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 배심원이 재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결론이 반드시 나온다는 뜻. 재판장은 평결을 '''참고하여''' 선고를 한다. 통상적으로 평결을 따르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권고'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평결을 무시하고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되면 배심원 제도에서는 사건이 파기되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많다. == 문제점 ==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본 제도의 가장 큰 문제. 평결은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무죄로 평결을 내서 최종 선고로 이어지더라도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위와 관련해서 법원의 주목할만한 판결로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102&q=2009도14065&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이 있다. 종전에도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ref>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ref>고 판시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출된 판결을 파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 미국 국무부, <배심원 제도의 해부>, 2009.07. * 김태홍, <국민참여재판 실시결과에 따른 정착방안>, 2011.12. * 김동휘, <달라지는 법정, ‘국민참여재판 제도’>, 2008.03., 건설기술인 * 김성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배경과 현상>, 2008.04., 국회도서관보 * 서완석,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8.04., 국회도서관보 {{각주}} [[분류:법률]]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Ref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ㅈ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