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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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종류 | 형사법, 소송법 |
목적 |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 |
제정일 |
법률 제8495호 |
개정일 |
법률 제13762호 |
관련법령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심원 제도처럼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조계에 만연한 엘리트주의를 무너트리고,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국민참여재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사형·무기·징역·금고형을 1년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며, 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재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고등법원 이상의 재판과 민사재판은 본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신상 유출을 우려해 거부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심원 제도 하에서는 모든 재판에 배심원이 참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제도 하에서는 피고인이 의사를 피력해야 일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된다. 피고인이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일반 재판으로 전환된다.
배심원 소집[편집 | 원본 편집]
재판 1회에서 필요한 배심원은 통상 7명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이 구형된 사건에서는 9명이 배정되고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시인한 경우 5명의 배심원이 참석한다. 배심원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시인할 경우 재판이 생략되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을 시행하도록 하여 형량 흥정(plea bargaining)의 가능성을 없앴다.
지방법원은 관할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조계 종사자와 공무원, 사건 관계자는 배제되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전과자, 기타 법원이 배제한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만 70세 이상인 자, 5년 이내 배심원 출석 기록이 있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심원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배심원 후보자들이 소집되면 재판장, 검사, 피고인[1]이 배심원에게 질문을 하여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부적합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여 배심원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배심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 정원의 과반수 이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일 12만원을 법원에서 지급한다.[2]
재판 실시[편집 | 원본 편집]
배심원의 선서로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배심원과 재판장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배심원 제도에 참심원 제도가 약간 가미된 것으로 참심원 제도에서는 '시민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장과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판장과 배심원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나, 배심원 의논 과정에서 재판장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배심원 의논은 전적으로 배심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배심원 제도와 다른 부분.
배심원의 결론을 '평결'이라고 한다. 통상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만 평결로 나오지만 어느 것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 평결이 안 나오게 되는 데, 배심원 제도에서는 '평결불능'이 되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 배심원이 재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결론이 반드시 나온다는 뜻.
재판장은 평결을 참고하여 선고를 한다. 통상적으로 평결을 따르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권고'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평결을 무시하고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되면 배심원 제도에서는 사건이 파기되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많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본 제도의 가장 큰 문제. 평결은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무죄로 평결을 내서 최종 선고로 이어지더라도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위와 관련해서 법원의 주목할만한 판결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이 있다. 종전에도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3]고 판시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출된 판결을 파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국무부, <배심원 제도의 해부>, 2009.07.
- 김태홍, <국민참여재판 실시결과에 따른 정착방안>, 2011.12.
- 김동휘, <달라지는 법정, ‘국민참여재판 제도’>, 2008.03., 건설기술인
- 김성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배경과 현상>, 2008.04., 국회도서관보
- 서완석,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8.04., 국회도서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