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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와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된다. 두 단어가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같이 설명하지만, 법률로 정의된 '''광역철도'''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역전철'''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 광역철도 ==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ref>법률 제8251호</ref>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ref>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ref>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f>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 class="wikitable" |- ! style="width: 7em;" | 대도시권 !! 기준 지점 !! 대도시권의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청]] 또는<br />[[강남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청]] 또는<br/>[[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 | 광주권 ||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 표정속도(表定速度)<ref>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ref>가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ref>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ref>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 :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군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 {| class="wikitable" |- ! 종류별 !! 건설주체 !! 사업비 부담 !! 근거 |- | rowspan=3 | 고속철도 || rowspan=3 | [[국가철도공단]] || 국가 45 : 공단 55 ||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 | 국가 50 : 공단 50<ref group="비용">[[2007년]]부터</ref>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br/>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 | 국가 40 : 공단 60 ||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 | 일반철도 ||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 국가 100 || 사업시행자 부담 |- style="background-color:#ffc;" | rowspan=3 | 광역철도 || rowspan=3 |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 국가 70 : 지자체 3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br/>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style="background-color:#ffc;" |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style="background-color:#ffc;" | 국가 100<ref group="비용">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ref>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 | [[도시철도]] || 지자체 || 국가 60 : 지자체 40<br/>국가 40 : 서울시 60 ||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 | 민자철도 || 민간사업자 || 국가 24.3<ref group="비용">용지비+건설보조금</ref> : 민간 75.7<ref group="비용">[[인천국제공항철도]]</ref>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br/>※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 |colspan=4|<div style="text-align:center;">출처: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64 철도건설 재원분담 및 건설단가 관련 Q&A]</div><br/><references group="비용"/> |- |} 광역철도로 지정된 후에 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동해선]] 부전~태화강 구간이 그 사례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0144117 동해남부 복선전철 예산부담 문제로 차질 우려], 서울경제, 2006.08.08.</ref> === 현황 === ; 광역철도 노선 목록 :* [[경부선]]: 서울~용산, 조치원~대전조차장, 구미~경산 :* [[중앙선]] <small>청량리~덕소</small> :* [[경원선]] <small>용산~소요산</small> :* [[경의선]] <small>가좌~문산</small> :* [[용산선]] :* [[분당선]] :* [[수인선]] :* [[경춘선]] <small>망우~금곡</small> :* [[신분당선]] :* ''[[신안산선]]'' :* [[하남선]] :* ''[[별내선]]'' :* ''[[진접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호남선]] <small>대전조차장~논산</small>''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small>안심~하양</small>'' ; 지정 연혁 :* 1998년 6월 30일: [[경부선]] [서울~용산],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원선]] [용산~동두천], [[용산선]] [용산~가좌], [[경의선]] [가좌~문산], [[수인선]] [수원~인천], [[분당선]] [왕십리~수원]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ref> :* 2000년 11월 14일: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ref> :* 2003년 11월 17일: [[경춘선]] [망우~금곡]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ref> :* 2004년 4월 21일: [[신분당선]] [용산~수원],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지정<ref>제2차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5호)</ref> :* 2005년 11월 3일: 경원선[동두천~소요산]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ref> :* 2007넌 4월 19일: 명칭을 '광역전철'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 2007년 12월 31일: [[별내선]] [암사~별내] 지정<ref>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ref> :* 2011년 12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 송도~청량리 · 의정부~금정], [[진접선]] [당고개~진접], [[하남선]] [강일~검단산] 지정하고 신안산선 노선을 [서울~안산/시흥]으로 변경<ref>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ref>, 그리고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지정 해제<ref>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ref> :* 2015년 8월 24일: [[도봉산옥정선|서울7호선 양주연장]] [도봉산~양주(옥정)],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조치원~대전조차장,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경산] 지정<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ref> :* 2017년 1월 25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별내선 연장 [별내선 종점~진접선 001] 지정<ref>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호)</ref> == 광역전철 == 앞서 말했듯이 실생활에서는 '''광역철도'''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며, 법률상의 광역철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 좌석이 [[객차|롱시트]]로 구성된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하며 [[입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지역은 좌석이 [[객차|크로스시트]]인 전동차가 운행하기도 한다. ;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전철 승강장은 일반철도와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로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2조제7호에서 "철도노선(고속철도노선 제외)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전철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권 내를 오가는 전동차 노선(운행 계통)을 광역전철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 현황 === {{대한민국의 광역전철 노선}}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전철 노선 : 철도공사의 광역전철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다|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니 [[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말이다. :* [[동해선 광역전철]]: [[동해선]] :* ''[[경전선]]: [[부전마산선]]'' :*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로 지정된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경인선: 전구간 :* 경부선: 서울~천안 :* 수인선: 전구간 :* 경의선: 서울~문산 :* 용산선: 전구간 :* 경원선: 용산~소요산 :* 장항선: 천안~신창 :* 경춘선: 전구간 :* 동해선: 부산진~일광 :* 중앙선: 청량리~용문 :* 안산선: 전구간 :* 과천선: 전구간 :* 분당선: 전구간 :* 일산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서해선: 전구간 :*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각주}} [[분류:광역철도| ]][[분류:철도]]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사용자:Pika/둘러보기 탭 상자 (편집) 틀:Skin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대한민국 철도 노선색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대한민국의 여객열차 및 광역전철 노선 (편집) 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탭/styles.css (편집) 틀:틀바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