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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접근이 | *정의 | ||
**여객 정차역 : 1주에 1회 이상 정기 여객(관광)열차가 정차하는 역을 여객 정차역으로 정의. | |||
1. 도보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여객 정차역의 경우 문서 병합이 원칙. | |||
*코레일 동대구 - 1호선 동대구 | *코레일 동대구 - 1호선 동대구 | ||
** 코레일 대구 - 1호선 동대구 | ** 코레일 대구 - 1호선 동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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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주송정 - 1호선 광주송정역 | *코레일 광주송정 - 1호선 광주송정역 | ||
*코레일 대전 - 1호선 대전역 | *코레일 대전 - 1호선 대전역 | ||
2. 분리 시 여객 정차역 우선 | |||
2. 분리 시 대한민국(=남한) 소재 역 우선 | |||
3. 여객 정차역 우선. | |||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 ||
*효자역 (동해선) | **효자역 (동해선) | ||
*부산진역 (도시철도) -> 부산진역 | |||
**부산진역 (한국철도공사) | |||
*구룡역 (서울) -> 구룡역 | |||
** 구룡역 (순천) : 여객 미정차역 | |||
4. 여객 정차역이 경합하는 경우 소재지 표기.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도 소속 시군의 경우 시군 명칭 표기. | |||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 |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 | ||
*신림역 (서울) : 서울 2호선 | *신림역 (서울) : 서울 2호선 | ||
5. 지역명이 겹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 로 표기. | |||
*동래역 (한국철도공사) : 동해선 전철 | *동래역 (한국철도공사) : 동해선 전철 | ||
*동래역 (도시철도) : 부산 1, 4호선 | *동래역 (도시철도) : 부산 1, 4호선 | ||
6. 특정 역이 다른 역에 비해 인지도 상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위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 | |||
*용산역(서울) -> 용산역 | *용산역(서울) -> 용산역 | ||
*용산역(대구) : 대구 2호선 | **용산역(대구) : 대구 2호선 | ||
*마산역 : 한국철도공사 | |||
**마산역 (김포) : 김포 도시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