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토론:교통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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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접근이 가능한 인접한 여객 정차역의 경우 문서 병합이 원칙.
*정의
**여객 정차역 : 1주에 1회 이상 정기 여객(관광)열차가 정차하는 역을 여객 정차역으로 정의.
 
1. 도보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여객 정차역의 경우 문서 병합이 원칙.
*코레일 동대구 - 1호선 동대구
*코레일 동대구 - 1호선 동대구
** 코레일 대구 - 1호선 동대구
** 코레일 대구 - 1호선 동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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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주송정 - 1호선 광주송정역
*코레일 광주송정 - 1호선 광주송정역
*코레일 대전 - 1호선 대전역
*코레일 대전 - 1호선 대전역
2. 분리 시 여객 정차역 우선. 1주에 1회 이상 정기 여객(관광)열차가 정차할 경우를 여객 정차역으로 정의.  
 
2. 분리 시 여객 정차역 우선.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효자역 (동해선)
**효자역 (동해선)
*부산진역 (도시철도) -> 부산진역
*부산진역 (도시철도) -> 부산진역
**부산진역 (한국철도공사)
**부산진역 (한국철도공사)
*구룡역 (서울) -> 구룡역
** 구룡역 (순천) : 여객 미정차역
3. 여객 정차역이 경합하는 경우 소재지 표기.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도 소속 시군의 경우 시군 명칭 표기.
3. 여객 정차역이 경합하는 경우 소재지 표기.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도 소속 시군의 경우 시군 명칭 표기.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