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장

  • 艦長 / Captain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해군 함정에서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캡틴, 그게 맞다. 일반적인 상선의 경우 선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계급이지만 신분이 군인인 만큼 민간 선박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규모가 작은 4급함 미만 함정의 경우(통상 500톤 미만) 함급이 아닌 정(艇)급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함장이 아닌 정장(艇長)이라고 한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영어 계급명으로 함장은 그냥 통칭 캡틴을 사용하지만 육군이나 공군의 경우 캡틴에 해당하는 계급은 대위 계급에 해당한다. 3급함부터 1급함까지는 죄다 영관급 장교들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참고로 해군 영어 계급명의 경우 1급함의 함장인 대령이 캡틴에 해당하니까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특히 번역가들

대한민국 해군의 함급별 계급[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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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의 권한[편집 | 원본 편집]

  •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 함정의 조함 및 조타를 비롯한 함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함장이 가진다. 물론 평시에는 함장도 사람인지라 당직사관이나 부장에게 권한을 잠시 넘겨놓고 쉬기도 하지만 황천이나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장이 직접 함의 전반적인 통제를 하게 된다.
  • 함장의 가장 큰 권한으로 현장에서의 즉결조치권한이 있다. 이는 해군 함정 자체가 떠 다니는 영토로 취급되고 바다 위라는 특성상 육상처럼 하나하나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배가 꼬르륵하여 용궁에서 승조원들이 단체로 용왕과 면담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즉결조취를 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나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해군의 경우 어찌되었건 뒷감당은 함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수병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권한으로는 상륙통제권이 있다. 해군에서 상륙이라 하면 외출, 외박, 휴가와 같이 영외로 나갈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일단 수병들의 연가 및 특별휴가나 외박을 주는 권한이 함장에게 있어서 원한다면 함장이 한달짜리 휴가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보통 오버홀 기간에 출동이 없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수병 입장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배에서는 이 상륙이 특별휴가나 수리휴가 등의 명목으로 남발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배에서 내려 육상부대로 2차 발령이 나게 될 경우 외박이상의 상륙일수가 죄다 연가처리가 되어서 남는 연가가 바닥이 나서 말년에 휴가 한번 못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원래 있던 함정의 경의부가 모른척 해 주면 넘어갈 수도 있다
  • 해군 함정의 함교에 가 보면 의자가 하나 있다. 일명 절대의자 이 자리는 함장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고, 대통령이나 다른 VIP가 와도 해당 자리는 함장이 앉으라고 권하기 전에는 앉을 수 없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전통이나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린 사람이 한명 있었다.[1]

각주

  1. 실제로는 더 골때리는 경우가 많다. 해사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자 뒤쪽에 정박중인 함정코렁탕 직원들이 경호 명목으로 함교에 들어와서 함장 자리에 일단 앉아버리면서 함장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