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표절

설교표절(說敎剽竊)이란 타인의 설교를 자신이 연구하여 작성한 듯이 행세하며 강단에서 설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개신교 교회 내의 설교 강단에서 유독 많이 눈에 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설교나 글을 그대로 읽는 수준이 많으며,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당연히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인 것처럼 설교를 한다. 물론 애초에 출처를 밝혔으면 표절이 아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당연히 그 내용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권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일부에서는 내용이 좋으니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표절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되며,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 내용이 표절인게 들통나서 목사직을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달라서 아예 돈을 주고 설교문을 사고 파는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목사하기 참 쉽죠? 또한 일부 이단의 경우 이를 빌미로 자신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라는 얼토당토않는 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에 침투하기도 한다.

설교표절이라 하기 어려운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거의 표준화된 성서 풀이법이 있는 경우 :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강해설교를 할 경우에 기본적인 문서 분석이나 역사 비평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적용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슬쩍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바로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
  • 교리문답서나 절기를 바탕으로 설교하는 경우 : 루터교와 같은 경우가 주로 해당되며, 성공회와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에서도 매 절기에는 기본적인 설교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설교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루터교의 경우 매주 1회 이상은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설교자의 성향과 배경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 기타 설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 대체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을 위한 가정예배서를 읽는 경우에 해당한다. 애초에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위해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걸 활용할 경우는 어차피 출처가 뻔하니 표절이라 하기 어렵다.

실제 설교표절의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설교 내용을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의 내용
  • 잘못된 예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솔개가 부리와 발톱을 뽑는다던가 사자가 새끼를 바위에서 떨어뜨린다던가 하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를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써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특정 단체에서 퍼뜨린 자극적인 루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책이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경우 : 아예 특정 목사 설교집이라고 하여서 인터넷에서 설교문을 사고 파는 경우가 꽤 많다. 해당 설교문을 쓴 목사가 동의해 줬는지는 의문.
  • 웹에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사서 그대로 읽는 경우

잘못된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주로 예화설교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