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 三權分立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관에 이 권력을 분할한 뒤 상호 견제 및 균형을 하게 하여서 국가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서 독재로 흐르거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관의 권력을 분할할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로크였다. 그는 그의 저서 "정치이론"에서 입법권과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권의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프랑스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각각의 기관[편집 | 원본 편집]

입법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인 헌법(기본법)부터 시작하여 각종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부
법리적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기관. 법원으로 대표된다. 법을 만들어 놔도 해석을 법을 만든 기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기관에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게 한 것. 또한 사법부의 존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행정부
정부 기관으로 대표된다.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기관도, 판단하는 기관도 아닌 별도이 기관에서 하게 된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해석을 해서 던져주면 그거에 맞춰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 것.

상호 견제 원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구성된 국가이다. 삼권분립이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견제하여 권력의 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인물은 대부분 입법부인 국회 원내정당 지도부를 겸직하면서 법안 입법과 심사에 관련되어 대통령의 신분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국면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로 흘러간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임명도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삼권분립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률 심판 외에도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입안되면, 이를 일정기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총 2차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접수된 탄핵 소추안건(2016헌나1)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되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국회에서 여당 추천 1인,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이 임명되는 구조상 여전히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지 않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삼권분립을 깨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대체로 국가 체제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종종 행정부에서도 일부 입법기능을 가져가거나,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면서 일종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시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한 사례도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박정희가 군부를 이끌고 정권을 전복시킨 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초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사실상 독재 지도부를 구성한 역사가 있으며,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신 대통령으로 나아가려던 이른바 유신헌법 등의 흑역사가 존재한다. 박정희 이후에 등장한 전두환 역시 군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였고,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발동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런 군부 독재의 트라우마를 간직하였기에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에는 헌법에 명시하여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