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은 대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가리킨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처럼 똑같이 '비엔나 협약'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약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80년에 발효됐으며, 내용은 풀네임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약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간[1], 다자간[2]조약을 다룬다. 국제법에서 조약에 관한 내용은 거진 이 조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비엔나 협약 자체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는 성격이 강하기도 했다. 여하튼 국제법, 특히 조약법을 배운다면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참고로 이 조약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제4조), 성문화된 조약에만 적용된다(제2조 (1)(a)).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원문(영어)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참고로 전공서적을 원서로 볼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다면 국문본보다 오히려 영어 원문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원문에는 의외로 어려운 어휘나 표현, 문법이 잘 등장하지 않아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3].

각주

  1. 국가간 조약 외에는 국제기구간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 조약이 있다.
  2. 다자간 조약은 셋 이상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조약이고, 두 국가나 국제기구만이 참여하는 조약은 양자간 조약이라고 한다
  3.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