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조약(條約, 영어: Treaty)은 또는 국제조약(國際條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사전적으로 조약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는 "조약은 ① 국제법 주체간에 ②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조약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특정한 성격을 띤 문건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일 수 있다.

(a) 넓은(일반적인) 의미의 조약: "조약"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명되었건 간에 국제법 주체들 사이에 맺어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1969년 비엔나 협약1986년 비엔나 협약 모두에서 이런 일반적 의미의 "조약"을 확인할 수 있다. 1969년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 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 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1986년 비엔나 협약의 정의는 이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제기구 간에 맺어진 국제적 합의를 포함한다. 어떤 문건이 일반적인 의미의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체약 당사자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맺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약 체결권을 가진 국가나 국제기구들에 의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969년 비엔나 협약 이전부터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조약"이라는 단어는 서면 계약만을 위한 표현이었다.

(b) 좁은 의미의 조약: 언제 국제문서에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통 "조약"이라는 용어는 엄숙한 합의를 요하는 사안에 쓰인다. 이 경우, 날인된 서명은 봉인되는 것이 보통이며, 비준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화조약, 국경조약, 경계획정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우호통상협력조약 등이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국제문서에서 "조약"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에 의해 대체되며 그 쓰임이 감소하고 있다.


The term "treaty" can be used as a common generic term or as a particular term which indicates an instrument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a) Treaty as a generic term: The term "treaty" has regularly been used as a generic term embracing all instruments binding at international law concluded between international entities, regardless of their formal designation. Both the 1969 Vienna Convention and the 1986 Vienna Convention confirm this generic use of the term "treaty". The 1969 Vienna Convention defines a treaty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The 1986 Vienna Convention extends the definition of treaties to i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arties. In order to speak of a "treaty" in the generic sense, an instrument has to meet various criteria. First of all, it has to be a binding instrument, which mean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tended to create legal rights and duties. Secondly, the instrument must be concluded by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reaty-making power. Thirdly, it has to be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Finally the engagement has to be in writing. Even before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word "treaty" in its generic sense had been generally reserved for engagements concluded in written form.

(b) Treaty as a specific term: There are no consistent rules when state practice employs the terms "treaty" as a title for an international instrument. Usually the term "treaty" is reserved for matters of some gravity that require more solemn agreements. Their signatures are usually sealed and they normally require ratification. Typ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designated as "treaties" are Peace Treaties, Border Treaties, Delimitation Treaties, Extradition Treaties and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Cooperation. The use of the term "treaty" for international instruments has considerably declined in the last decades in favor of other terms.
— United Nations Treat Collection[2]

조약의 유보[편집 | 원본 편집]

조약을 체결하면서 각 국가는 유보(reservation)를 설정할 수 있다. 유보란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내지는 '이 조항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다.[3] 당연하지만 그 국가에 대해서만, 혹은 그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제3국 사이의 관계에는 효력이 없다.[4]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 이래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유보를 언제나 어떤 내용으로나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엔나 협약 제19조에는 유보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정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약에서 금지된/허가되지 않은 유보', '조약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유보'는 금지된다.[5]

한편 국제법의 두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약에서 이런 일방적인 유보 형성, 달리 말하자면 부분 탈퇴 혹은 부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핵심 차이 중 하나이다. 즉, 국내법은 국민 개개인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건 말건, 동의했건 말건 무조건 모든 국민을 구속하지만, 조약은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보가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약은 국내법(법률)보다는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명칭[편집 | 원본 편집]

앞서 설명했듯 넓은 의미의 "조약"은 굳이 이름이 "조약"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예컨데 비엔나 협약도 이런 의미에서 조약이고, 교토 의정서도 마찬가지로 조약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조약이 특정한 종류의 조약만을 지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서니 협약이니 협정이니 하는 명칭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어떤 조약에 어떤 명칭을 쓸지 관습적으로 정해진 암묵의 룰 같은 것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국가들이 특정 행동 양식을 지키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일 수도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일 수도 있다.
  • 규약(Covenant)
    협약과 거의 같은 의미지만, 사용 빈도는 더 낮다. 예를 들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다.
  • 선언(Declaration)/일반의정서(General Act)
    정식 조약, 혹은 비공식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성명을 의미한다.[7]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조약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양해각서"(MOU)라고만 하면 국가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건을 가리킨다. 이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는 당사국들이 기밀 유지를 원할 때 애용된다. 이는 조약과 달리[8], 양해각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양해각서는 조인만으로도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빨리 찍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의사록(Procès-Verbale)
    조약 내용에 관한 협상 당사자들의 해석, 합의를 담은 문건이다.
  • 의정서(Protocol)
    협약보다 비공식적인(less formal) 조약을 의미한다. 보통 조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약에 뒤이어 맺어지는 합의문을 가리킨다. 몇몇 인권조약에서는 선택적 의정서를 본조약과 동시에 채택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만장일치(혹은 그에 가까운 결과)가 이루어진 사안만을 본조약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잠정약정(Modus Vivendi)
    이후에 더 자세하고 형식을 제대로 갖춘 조약으로 대체할 의도로 만들어진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합의를 말한다.
  • 조약(Treaty)
    이 문서 윗부분을 참고하자.
  • 최종의정서(Final Act)
    국제조약을 체결하고자 소집된 회의의 결과물을 기록한 문건이다. 최종의정서는 조약문, 혹은 조약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 헌장(Charter)/규정(Statute)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UN 헌장이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있다. 이런 조약은 국내법에서 헌법이 담당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 협약(Convention)
    공식적인 다자간 조약을 의미한다.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에서 만든 조약을 가리키는 데도 자주 쓰인다.
  • 협정(Agreement)
    협약과 비교해 보다 비정치적이고 더 적은 수의 참여국, 좁은 범위를 가진 조약. 예컨대 기술 분야의 조약을 들 수 있다. 국제경제법에서 협정(agreement)이라는 단어는 흔히 폭넓은 다자적 합의를 의미하는 데도 쓰인다.

각주

  1. 이하에서 각 표제어의 번역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번역을 따랐다.
  2. Definition of key terms used in the UN Treaty Collection
  3. 비엔나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4. 비엔나 협약 제2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①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효과를 가진다.
    (a) 유보국과 그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국에 대해서는, 그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b) 다른 당사국과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약규정을 동일한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5.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6. Shearer, I. A.. (1994). Starke's International Law, 11th ed. London: Butterworths, pp. 401-404; Aust, A. (2000).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25;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Treaty Reference Guide (1999). 이상을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p. 144-145에서 재인용
  7. 원문: A formal treaty or a less formal statement of agreement.
  8. 현대에 비밀외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