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선고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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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편집 | 원본 편집]

宣告 要旨(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요지를 보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많은 변론과 자료조사, 증인심문이 있었으며 헌법재판관들이 휴일도 없이 일했다는 노동법 위반 것을 밝히고 있으며 헌법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며 이것이 국민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고문[편집 | 원본 편집]

선고의 효력에 대한 기각여부[편집 | 원본 편집]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탄핵심판 각하사유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할 이유가 없으며 이 탄핵심판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과 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각각의 사유별로 정리하자면

  •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 : 탄핵심판 특성상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이 확정된 정도의 사실관계이면 됨.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이 의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법사위 조사는 국회 재량이지 필수사항은 아님
  • 탄핵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어 탄핵소추가 무효 :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토론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당일날 아무도 토론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이 토론을 막지도 않았음
  • 소추사유별로 표결했어야 하는데 한번에 묶어서 표결한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섞어찌개"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반발했던 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탄핵소추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다.
  • 헌법재판관 8명이어서 판결이 불공정하다 : 탄핵 결정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한번 보기 바람. 이 숫자만 채우면 아무런 상관 없음. 그리고 인사문재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헌재가 늘 9명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지껏 판결해 온 모든 판례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런 헌정 위기상황에서 심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짐.

이 된다. 판결문 자체가 워낙 정리가 깔끔해 정리를 안해도 될 정도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편집 | 원본 편집]

여기부터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을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이것으로는 탄핵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언론자유의 침해[편집 | 원본 편집]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세계일보를 비난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언론자유 침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것으로는 탄핵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의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 생명권 보호 : 생명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 해당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하라는 특정한 행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없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 직책성실의무 위반 : 성실의 개념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아예 각하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였거나 정치적 무능은 탄핵심판에서 직접적인 탄핵사유로는 작용할 수 없고 다만 이와 관련한 행위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앞서 밝혔듯이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다.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 과실에 의한 직무 방임인지 알 방법이 없는 상황. 결국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탄핵시킬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 성립하게 된 것. 여기까지 듣다가 진짜 기각되는 줄 알았다. 즉 이 부분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 선거와 같은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에서 손 놓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은 아래 소수 및 보충의견에서 밝혔듯이 직책성실의무를 분명히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권 문제도 이 부분 자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 및 수색이 진행되지 않아서인데 이러한 대통령의 개기는 방어행위는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본 사안에 대하여 기각 혹은 각하 수준의 방어를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사의 회피 및 거짓말의 지속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및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편집 | 원본 편집]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만 사실관계만 이야기하고 넘어간 부분.

결론[편집 | 원본 편집]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선 파면 사유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하나에 해당한다. 여기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는 법률위반행위가 있었으며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통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 및 국가공무원법의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위반행위를 통하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이후 검찰 및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점을 보았을 때 대통령이 취임 선서 당시 말했던 헌법수호 의무를 다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서는 결국 모두 받지 않고 압수수색등을 거부했던 것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것은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파면이라는 절차를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대통령의 개별 범법행위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라(그렇다고 이게 면책은 아닌게 대통령직 상실 이후 형법상 절차는 별도로 또 치러야 한다.) 즉 형법의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답게(...) 해당 관점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정신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수 및 보충의견[편집 | 원본 편집]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2]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분은 생명권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직책성실의무는 위반한 것이 맞다는 보충설명이다. 이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르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본문에는 있으나 낭독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미래의 대통령들이 차후 있을지도 모르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그릇된 인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파면에는 이르지 않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자체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이다.[3] 일각에서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성서이사야서 32장 16~17절[4]아모스서 5장 24절[5]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가 거리에 나가 탄핵을 반대하는 삽질시위를 하는 동안 헌법재판관은 성서를 펴서 탄핵의 필연성을 다듬은 셈이다.

각주

  1. 탄핵심판 판결 시점 이전 기준으로 기재한다. 판결 이후 전대통령이 되었다.
  2. 이 내용은 본문에는 있으나 시간 관계상 낭독을 생략한 부분이다.
  3. 보충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4. 그 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5.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