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 (무고)
제153조[1]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57조(자백·자수)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고죄의 본질을 국가의 형사 및 징계권 등 심판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보는 국가적 법익침해와 이에 더불어 부수적으로 피무고자가 받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대변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며, 정말로 무고죄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 그 사람을 기소한다. 사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 측에서는 그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불기소이유서에 "무고판단 :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이라고 한 줄 적고 끝나지만, 검찰이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 가지 예시.

"무고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라 공교롭게도 이 무고죄와 의미까지 비슷하지만, 한자가 서로 다르다. 무고죄는 誣告, 무고하다의 무고는 無辜.

2018년 6월 1일 날짜로 성범죄관련해서는 무고죄 이전에 성범죄 판단을 먼저 한 뒤에 무고를 조사하겠다는 검찰 메뉴얼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무고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남초 커뮤니티의 불만섞인 글들이 가끔 올라오고 있다.[2]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원에 무고죄로 기소된 자들은 일본에 비하여 2007년 217배 많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는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무고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것을 규정한 형법 제157조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무고죄 가해자들 중 피해자의 승소에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일부 가해자의 공판을 맡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패소가 커리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슬로건 중 법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무고죄 가해자들과 기획고소범들의 부적절한 의뢰로 인해서다. 실제로 법정에서 기획고소범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망연자실했다는 참석자들의 목격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획고소범들이 국선변호사의 변호에 성실히 협력할지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무함에 가깝다. 심하면 무고죄 가해자가 자신의 변호사 탓을 하면서 폭행을 시도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주체[편집 | 원본 편집]

무고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국회의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상 고발을 한 경우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여기에서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에 따라 다르게 본다.

형사처분에서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를 포함한다.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속장 및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위의 태양(態樣)[편집 | 원본 편집]

허위의 사실[편집 | 원본 편집]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하려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려고 고소장에 적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면 이러한 행위태양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된 사실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꽃뱀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예를 들면 화간),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다.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신고란 무고하려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도453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행위자에게 무고의 고의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의[편집 | 원본 편집]

무고의 고의에 있어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인지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고 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4]

즉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증명이 없어서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5]

목적범[편집 | 원본 편집]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확정적인 결과발생을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차피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이므로, 어지간해서는 이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

관련 문제 : 자기 무고[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ㆍ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ㆍ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ㆍ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ㆍ무고ㆍ위증ㆍ무고방조】

위 판례 제시문 참조.

각주

  1.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2023년 5월 24일 시점에서 이를 보충설명하면 매뉴얼의 위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어도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다. 사법부가 무고죄를 추진하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순간 사법불신이 일어날 수 있다.
  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도453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도15767 판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5. 학설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 고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