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교희

柳敎熙. 자는 성목(聖穆), 호는 일성(一醒).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6년 10월 3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임하현 박곡리(현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에서 아버지 류동희(柳東羲)와 어머니 재령 이씨 이수의(李壽嶷)의 딸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5일 류연성·류동수·박재식·이강욱(李康郁)등과 함께 편항 시장내의 공동 타작장에 모여서 장날인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그 진행방법으로써 만약 일본 경찰이 제지하면 편항주재소까지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각각 인근 부락 지역민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참케 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은 박곡동과 수곡동 주민을 담당하였다.

3월 21일 오후 2시경 500여명의 독립만세시위 군중이 편항시장에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시위운동을 지휘하였다. 이때 주재소에서 2명의 일본경찰이 출동하여 유연성을 강제로 체포해가자, 계획대로 편항주재소로 달려가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위협사격을 가하자 시위군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유교희 등의 지휘아래 투석과 몽둥이로 주재소와 순사의 숙사를 파괴하고 공문서도 파기하였다. 계속 여세를 몰아 임동면사무소까지 행진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문서와 비품을 파기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건물 파괴·가택침입·상해 및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하였으나 1919년 8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정 8년(1919년) 음력 2월 20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 시장에서 만세를 부른 사유는 본인이 시장으로 나오던 중 사방에서 만세를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4, 5명이 와서 어째서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2번 화창하고 그후 수천여 명은 순사주재소 및 본 면사무소를 타파하고 순사를 구타했다. 본인은 시장에서 시장에서 10리 떨어진 본인 집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에 다다랐는데 각 지방 인민은 순사를 구타하고 집합해 있었는데 사실도 묻ㄷ지 않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본래 김재해와는 이전에 나쁜 감정이 있어 본인을 무소 위증하고 또 본면에 사는 유동수라는 자는 불량한 무리로 경찰서 심문 때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을 무소했다.


그리고 피고가 이번 사건에 무죄임은 정인식이 숙지할 뿐만 아니라 일면의 사람이 아는 바이다. 폭행에 대해서는 전에 주재소에서 처분받은 전과자 및 다른 면, 다른 군의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과 같다. 본인이 사는 박곡동은 거의 300여 년인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처음 보고 듣는다. 그리고 대구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은 위 2명의 위증, 무소를 믿었으나 본인은 무죄의 이유를 변명할 수 없어서 징역 6년 배상금 몇 백원의 언도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상급관청에 상소하니 조량한 후 명정한 법률에 의해 무죄가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이후 안동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5년 12월 1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류교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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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