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개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일정 구간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구간을 넘을 때 마다 할증된 요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누진제 현황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이 되며 총 6단계, 최저-최대 요금 비율은 11.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표는 다음과 같다.

주택용전력 요금표
구간 저압(220V) 고압(22.9kV)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100kWh 이하 410 60.7 410 57.6
101~200kWh 910 125.9 730 98.9
201~300kWh 1,600 187.9 1,260 147.3
301~400kWh 3,850 280.6 3,170 215.6
401~500kWh 7,300 417.7 6,060 325.7
500kWh 초과 12,940 709.5 10,760 574.6

참고로 위의 요금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용, 농업용, 일반용, 상업용, 교육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하계 누진제 구간 조정

2016년 여름 폭염의 지속을 가정의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9월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할인된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 주택용전력 저압
구간 기본요금 1kWh당 요금
150kWh 이하 410 60.7
151~250kWh 910 125.9
251~350kWh 1,600 187.9
351~450kWh 3,850 280.6
451~550kWh 7,300 417.7
550kWh 초과 12,940 709.5
  • 주택용전력 고압
구간 기본요금 1kWh당 요금
150kWh 이하 410 57.6
151~250kWh 730 98.9
251~350kWh 1,260 147.3
351~450kWh 3,170 215.6
451~550kWh 6,060 325.7
550kWh 초과 10,760 574.6

이 조치로 65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15~20%정도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며, 그 이상 사용시에는 할인율이 점차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엄청나게 많이 깎아준다

대한민국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외국의 사례

  • 대만 : 5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2.4배이다.
  • 일본 : 3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1.4배이다.
  • 미국 : 2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1.1배이다.
  • 미얀마 :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정 구간 이상 사용시 주택용은 40% 가격이 인상되며 산업용은 100% 가격이 인상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