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칵테일사랑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5일 (금) 09:25 판 (휘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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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남한 중부에 위치한 시이다. 세종대왕의 시호를 따왔다.

원래 세종시 대부분 지역은 연기군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기에 연기군 남부와 공주군 반포면 일대가 남북통일때까지 대한민국의 임시 행정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려는 백지계획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계획이 무산된 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후 정부 부처 일부를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이후 여러 논란 끝에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세종시에 편입시킬 연기군 외 지역의 범위가 결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세종시는 광역지차체이지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일반적인 광역지자체와 달리 법률에 의해 기초지자체 설치가 제약되어있다. [1] [2] [3] 각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기도 -> 성남시 -> '분당구') 구조가 아닌 기초지자체 없이 세종시가 바로 읍면동을 관할한다는 의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 '한솔동', '조치원읍'...)

비록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구청 수준인 일반시이지만 기초지자체가 존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특징

같이 보기

각주

  1. 세종시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2조 1항 2호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세종시법 6조 2항)
  2. '지방자치법' 3조 3항(특례시의 일반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세종시법 6조 3항)
  3.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세종시법 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