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Vfx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1일 (수) 10:42 판

그런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 없어.
사장님들이 이 문서를 싫어합니다.

의미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사실상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하루를 공휴일처럼 쉬도록 만든 제도.

대한민국

2013년 재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2014년 부터이며,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설날, 추석, 어린이날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법령에 의거해 그 날 다음의 첫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렸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논란

법 자체의 헛점이 있는데 바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한다. 즉 일반 기업체는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대체휴일을 회사측이 시행하지 않으면 "대체휴일, 그거 먹는건가요?"라면서 평소처럼 출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애초에 법을 재정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든 기업체 대상으로 대체휴일을 시행토록 했어햐 하지만 그놈의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면서 경제인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반쪽짜리 법이 되버렸다.
  • 연휴
현재 설날과 추석은 3일 연휴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 3일 연휴중 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평일 2일을 보상해야 정당하지만 실제로는 하루만 보상한다.

외국의 경우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아예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로 지정해 모두가 공평한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다. 예를 들면 A라는 공휴일은 3월 둘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