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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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day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한다.

개요

1886년 5월 1일에 있었던 미국 총 파업을 시초로, 1889년 제2인터내셔널노동자를 기념하는 날로 공표하고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날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무시하고 통상임금으로 근무를 시키거나 사내행사를 연다. 불법인데 왜 안잡고 항의안함? 다 알면서 아마추어 같이 왜이래?

매년 이날에 각국의 노동 운동가들은 행사 혹은 시위를 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집회를 여나, 한국노총은 매해 집회를 하진 않으나 가끔 집회를 가질 때가 있다. 2015년 근로자의 날에는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에서,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다. 원래는 공덕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공덕죽는 소리 안나게 해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1964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았지만,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틀:날짜/출력에 법을 개정하며 1994년부터 (드디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다.

개명논란

본래 노동자의 날로 정해져 있었으나, 1963년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근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명이라며 본래대로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다. 정의당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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