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Mayday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886년 5월 1일에 있었던 미국 총 파업을 시초로, 1889년 제2인터내셔널노동자를 기념하는 날로 공표하고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1]이 날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무시하고 통상임금으로 근무를 시키거나 사내행사를 연다. 불법인데 왜 안잡고 항의안함? 다 알면서 아마추어 같이 왜이래?

매년 이날에 각국의 노동 운동가들은 행사 혹은 시위를 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집회를 여나, 한국노총은 매해 집회를 하진 않으나 가끔 집회를 가질 때가 있다. 2015년 근로자의 날에는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에서,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다. 원래는 공덕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공덕죽는 소리 안나게 해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1964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았지만,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4년 3월 9일에 법을 개정하며 1994년부터 (드디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다. 2021년에 들어서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성을 가진 직업군은 이 날 쉬지 않으며[2] 일부 직업군은 유급휴가가 없다. 따라서 공무원 같은 직군은 아예 지방 단위 혹은 시 단위로 특별 휴가를 통하여 쉬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명논란[편집 | 원본 편집]

본래 노동자의 날로 정해져 있었으나 1963년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근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명이라며 본래대로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다. 정의당의 관련 브리핑 사실 근로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와 노동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서로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근로라는 말을 풀어보면 근면하게 일을 한다는 의미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면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녹아있는 사용자 중심의 단어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부터 시작하여 공식적인 노동 관련 용어나 법명등이 모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노동"이 들어간 기관명인 고용노동부조차도 약칭이 사용자 입장에 서 있는 "고용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용자 분들께서 자기들에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듯한 뉘앙스가 되어버린 것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못박혀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다
  2. 대표적으로 공무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학교 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