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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회==
==각국의 국회==
=== 대한민국 국회 ===
=== 대한민국 국회 ===
[[File:Korea-Seoul-Yeouido-National Assembly Building-05.jpg|500px|국회의사당]]
[[File:Main conference room of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uilding.JPG|500px]]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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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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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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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수) 19:22 판

개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1].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국의 국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Main conference room of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uilding.JPG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