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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 ||
==각국의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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