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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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