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의의 용도를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조건이 일반 노름공간의 노름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한데요—아마 추가해 주시실 테지만—혹시나 해서 꼭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7월 29일 (수) 02:26:01 (KST)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 Hwangjy9 (토론) 2015년 7월 29일 (수) 03:27:15 (KST)
그렇군요. 궁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ㅠㅠ 알겠습니다.
한편, ‘준승법적’이라는 번역은 직접 하신 건지요?(대한수학회 수학 용어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sub은 ‘준(準)’의 의미가 아니고 ‘작다’의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함수 f(x)가 f(xy)=f(x)f(y)를 만족하면 multiplicative map이라고 하죠. 그러면 f(xy)≤f(x)f(y)라면 ‘작아지므로’ submultiplicative, f(xy)≥f(x)f(y)라면 ‘커지므로’ supermultiplicative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뜻이 아닐까요.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7월 29일 (수) 03:46:04 (KST)
네 직접 한 겁니다. Subadditivity의 번역은 있는데 Submultiplicativity의 번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OTL.. 대한수학회에서 Subadditivity의 번역을 '준가법성'이라고 하고, multiplication의 번역 중에 '승법'이 있어서 구색맞추기를 해 보았습니다. -- Hwangjy9 (토론) 2015년 7월 29일 (수) 03:51:12 (KST)
정말 그러네요. 현재로선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subadditive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superadditive는 어떻게 번역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각각 加法性과 加法性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7월 29일 (수) 04:00: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