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1].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국의 국회 ↑ 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