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중교통 점거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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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22739/ 대책]을 내놓았다.
*2022년 2월 10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22739/ 대책]을 내놓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 2월 22일 서울교통공사는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3568 다시 한 번 더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 2월 22일 서울교통공사는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3568 다시 한 번 더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 여론조작 논란 ===
[https://theqoo.net/hot/2384022683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 반응 ==
== 반응 ==

2022년 3월 17일 (목) 22:47 판

2021년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대중교통 점거 시위에 대한 문서.

원인 및 주최측의 주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서 촉발되어 휠체어 탑승자들이 연달아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용 개선, 시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했고 그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 연계체계 도입을 이뤄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국비 지원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동권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탈시설, 활동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기획재정부에 요구되었다.

기록

오늘의 지하철은 몇 시에 멈췄나

2021년

  • 12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보도자료

2022년

  • 2월 9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교통공사 트위터 공지
    할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욕설과 함께 애원하는 승객이 있었다. 이에 한 시위자가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거센 공분을 샀다. 반응 가운데에는 택시 타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열차 및 지하철이 더 빠른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객의 주장은 현장에서의 상황과 서울교통공사측의 주장을 제외하면 사실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다. 한편 휠체어 탑승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없이 늦거나 휠체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동안 장애인 이동 문제의 해결은 더뎠다며, 과연 휠체어 탑승자가 임종 참관을 앞두었다면 비장애인과 달리 지체 없이 이동해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지를 언급하는 반응도 있다.

종료

2022년 2월 21일 세 번째로 치러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를 언급하였으며, 답변이 없었던 타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2월 22일 시위가 진행된 이후 전국장애인연대는 대선 후보가 의미 있는 답변을 한다면 시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시위 21일 만인 23일 자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종료했다. 한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이들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3]

다만 2022년 3월 2일에 있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답변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시위와 다른 특징

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무관한 요구까지 관철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쟁점

비장애인에게는 쟁취할 필요 없이 당연시되는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 역시 나온 한편으로,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역시 조성되었다.

  • 불법 행위 여부
    고의로 길을 막거나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해서 열차나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해당되면서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안전 운행에 해를 주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6조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은 각각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휠체어 승하차에 따른 지연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추가로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단체로 휠체어 탑승자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활동이 진행된 것을 집회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없이 승하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에 저촉된다. 이는 비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지하철 승하차가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으로 교통 지연이 발생하는 '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혜화역 안에서 포스터를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저촉된다.
  • 장기간 계속하는 대중교통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한 피로감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고 빈도도 잦아진 데다, 출근 시간대에도 시위하는 등 강도가 높아지자 온라인에서는 "선 넘네", "뇌절이다"는 등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로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
    이전에 있었던 대중교통 시위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주노총 집회처럼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은 실외보다 더 위험한데도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알려져있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그들이 시위하는 출근시간대는 코로나19에 위험한 3밀 환경이다. 일반 승객들은 비말을 발생시키지 않고 말없이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대들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2022년 2월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도 오히려 평일마다 매일 이루어질 정도로 시위의 빈도가 더 잦아졌다. 이와 달리 트럭 시위가 대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양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상반되는 모습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난 가중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조원대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이 시위로 인한 손해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주최측이 바라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악영향이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시위로 발생하는 세금 소모도 생각해봐야될 문제다. 실제로 반복되는 시위 때문에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점잖게 합법 시위 할 때 잘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승하차 행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경우)
    그럼 합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추운데도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계속 1인시위 하는 사람들을 욕보이게 만드는 소리다.
  • 정부기관에서 뺨 맞고 대중교통에서 눈 흘기기
    2022년 1월 28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무관한 요구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즉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에서 더 이상 시위할 명분이 없어졌다. 시위의 효과가 떨어졌거니와 기획재정부등 관련 기관이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단체 측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4]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5]
  • 모순
    시위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예산들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내로남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른 승객이 불편함을 당하는 건 알아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2월 9일 욕설과 함께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승객에게 아무렇지 않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한 한 시위자의 모습은 해당 승객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반대 입장에서 반발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 2021년 11월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주최측에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사유로 3천만 1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6]
  • 2021년 12월 6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된 혜화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봉쇄했다. 예정된 집회에서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 선전 집회가 예정되었다.[7]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청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관계자간의 비상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가 없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8] 해당 대응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다.
  • 2021년 12월 13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을 20여분 간 무정차 통과 운행했다.
  • 2022년 1월 경찰은 주최측의 대표를 입건했다.
  • 2022년 1월 28일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더 이상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2022년 2월 3일 이후로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트위터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행보에 반발이 이어지자 '불법'이라는 표기를 제외했지만, 앱 푸시 알림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불법시위'로 표기해 전송했다.[9]
  •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의 '아트건강기부계단'에 모인 기부금을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10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 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 2월 22일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한 번 더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여론조작 논란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반응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당연한 이동권을 두고 휠체어 탑승자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을 '불법 시위'를 통한 방해로 규정하며 서울교통공사가 권리를 주장한 교통약자를 향해 혐오를 조장한다는 입장의 한편으로,[10] 장기간 지속되며 빈도가 잦고 높은 강도로 받아들여 피로감이 이어져 시위 방법과 장소가 잘못되었다며 해당 시위의 과도한 성역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11]

시위 당시 근무한 한 철도 기관사블로그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동권 보장 요구지만 기획재정부 앞에서가 아닌 이와 같이 시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서도 주목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사전 신고시 공사측에서 미리 손을 쓰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집회로 이루어져 승객 불편이 발생했다며 빠르게 타협점을 찾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밖에도 역무원들도 택시비까지 대줘야 한다는 등 승객들의 민원 때문에 지쳐가고 있다고 한다.

집회 현장에서는 선전 포스터가 뜯긴 자국 위에 공개적으로 '지겹다'는 낙서를 쓴 모습이 포착되었고,[12] 장애인이 지하철역의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을 두고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하거나 원색적인 욕설을 꺼내는 시민도 있었다.[13][14] 한편 해당 집회에서는 집회자들이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경사로를 요청했지만, 공사 직원들이 이를 가져오는 데에는 5분이 넘게 걸렸고 이마저도 흔들거려 공사 직원들이 발로 고정하고 있어야 했다.[13]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문방송 모니터를 통해 신문 및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이를 다룬 보도가 적었고, 온라인 언론에서는 시민의 불편만 부각한 보도가 다수였으며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이를 언급하더라도 시민 불편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15] 모니터는 장애인단체 시위가 있는 날이면 상당수 언론이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는 시위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장애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트위터 계정의 공지에 달린 답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그냥 지하철에 타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거나 정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이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고의로 대중교통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디시인사이드/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일 때 처벌받을 짓을 해도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 덕분에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처럼 쉽게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천룡인을 합쳐서 해당 시위자를 이르는 별명인 '휠룡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맞불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측에서는 시위가 끝나면 혜화역 안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애초에 불법으로 붙인 것이기도 하고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이름, 역번호까지 가릴 정도로 역명판을 많이 가리고 있었고 언제까지 붙어있게 될 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지 모르니까 2022년 2월 14일부터 한 철도 동호인이 그 포스터를 떼는 맞불 시위를 벌였다.

2021년 2월 15일에는 전장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와 관련된 호소문응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틀 사이에 맞불 시위 말고도 집중 공격 때문이라고 하는 전장연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구글 드라이브 문서 훼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시위 때문에 높아진 관심에 늘어난 접속자들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하루 허용 트래픽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맞섰고, 구글 드라이브 문서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게 설정해놨기 때문이었다.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전장연의 시위자가 포스터를 제거하는 맞불 시위자에게 휠체어로 다리를 치거나 휠체어 바퀴로 발을 밟거나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맞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포스터 떼는 게 계속되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 문서

각주

  1.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공항철도와 다른 노선과 환승할 때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서울역도 엘리베이터로 환승할 수 있지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해서 애매하다.
  2. 김영철.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오늘부로 종료”…심상정, 현장 방문”, 《헤럴드경제》, 2022.2.23. 작성. 2022.2.23. 확인.
  3. 이소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 21일 만에 중단한다”, 《뉴시스》, 2022.2.23. 작성. 2022.2.23. 확인.
  4. 김건휘. “휠체어로 또 막아선 지하철‥그들은 왜 월요일 아침에 나섰을까”, 《MBC》, 2021.12.20. 작성. 2022.2.17. 확인.
  5. 유재희.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 시민은 발 동동...정부는 서로 핑퐁”, 《머니투데이》, 2022.2.14. 작성. 2022.2.17. 확인.
  6. 하민지. “서울교통공사, 이동권 투쟁한 장애인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비마이너》, 2021.12.10. 작성. 2022.2.13. 확인.
  7. 김윤주, 박강수. “‘장애인 이동권’ 선전만 해도 불법?…엘리베이터 일시 폐쇄한 혜화역”, 《한겨레》, 2021.12.6. 작성. 2022.2.17. 확인.
  8. 이가연.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비마이너》, 2021.12.6. 작성. 2022.2.17. 확인.
  9. Jisu (2022.2.11.). 서울교통공사 놈들 또 불법시위 운운하고 있네.. 트위터에서는 비난받으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빼고, 앱 설치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알림엔 불법이라고 하고. 너무 투명하네.., 트위터. 2022.2.13.에 확인.
  10. 조형국, 김유진, 이수민.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cm’…열 곳 중 아홉곳에선 발이 빠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22.2.13. 확인.
  11. 유경민. “서울 지하철 4·5호선, 장애인단체 시위로 한 때 운행 지연…“이동권 보장” 요구”, 《시사저널》, 2022.2.9. 작성. 2022.2.13. 확인.
  12. 한예섭.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2022.2.8. 작성. 2022.2.17. 확인.
  13. 13.0 13.1 하민지. “장애계 “대선 토론회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약속하라” 지하철 3호선 타기 투쟁”, 《디마이너》, 2022.2.11. 작성. 2022.2.17. 확인.
  14. 이소연.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쿠키뉴스》, 2022.2.11. 작성. 2022.2.17. 확인.
  15.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미디어오늘》, 2021.12.24. 작성. 2022.2.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