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두 판 사이의 차이

(해제에 대한 뼈대만 잡아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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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월) 10:18 판

틀:토막글 틀:법률 해제(解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요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이 있다(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

(법정해제를 의미)계약해제(契約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1].

합의해제(合意解除)란 해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 즉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2]

법정해제의 요건

합의해제의 요건

해제의 효과

  1. 김형배, 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195쪽
  2. (김형배, 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1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