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종류 민사법
목적 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일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시행일 1960년 1월 1일[1]
개정일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77호
시행일: 2015년 10월 16일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상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民法 civil law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관련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구 민법(일본 민법)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