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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醫務)==
==의료 행위(醫務)==
[[병원]]이나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업상 필요한 의료 행위를 의무라 칭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의사]][[간호사]]직업상 필요한 의료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무라고 한다.


==군대의 병과==
==군대의 병과==
{{참조|의무 (병과)}}  
{{참고|의무 (병과)}}


[[군의관]], [[의무병]]이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치료나 처치를 담당하는 [[병과]]이며, [[의무부대]]를 구성한다.  
[[군의관]], [[의무병]]이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치료나 처치를 담당하는 [[병과]]이며, [[의무부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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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수) 19:21 기준 최신판

의무는 다음의 뜻을 가진다.

의무(義務)[편집 | 원본 편집]

  • 사람이 마땅히 해야할 일.
    • 예: 아버지의 의무, 보호자의 의무 등
  • 법적으로 규정되어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하다.
    • 예: 병역의 의무, 교통법규 준수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의료 행위(醫務)[편집 | 원본 편집]

병원에서 의사간호사가 직업상 필요한 의료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무라고 한다.

군대의 병과[편집 | 원본 편집]

군의관, 의무병이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치료나 처치를 담당하는 병과이며, 의무부대를 구성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