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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소유권: 말 그대로 "가진 사람의 권리"다. | * 소유권: 말 그대로 "가진 사람의 권리"다. | ||
* 지상권: 토지 상에 수목,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지상권: 토지 상에 수목,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 | * 지역권: 인접한 다른 토지를 위해 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당 토지(승역지)를 지나 맹지(요역지)와 도로를 잇기 위한 권리 등이 있다. | ||
* 전세권: [[전세]] 계약을 등기한 것을 말한다. | * 전세권: [[전세]] 계약을 등기한 것을 말한다. | ||
*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저당한 것을 말한다. | *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저당한 것을 말한다. | ||
{{각주}} | {{각주}} | ||
[[분류:부동산| ]] | [[분류:부동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