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라는 뜻으로, 대개 토지, 건축물 등을 재산으로 바라볼 때 쓰는 말이다.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사무실을 부동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과거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었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 공간이 되는 토지를 기초로 하는 재산으로 예로부터 중요시하게 여겨져왔다.

권리[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의 권리는 부동산등기에 등재했을 때 효력이 있다. 단,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등기내용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 소유권: 말 그대로 "가진 사람의 권리"다.
  • 지상권: 토지 상에 수목,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지역권: 인접한 다른 토지를 위해 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당 토지(승역지)를 지나 맹지(요역지)와 도로를 잇기 위한 권리 등이 있다.
  • 전세권: 전세 계약을 등기한 것을 말한다.
  •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저당한 것을 말한다.

각주

  1. 현재에도 복덕방이라는 사무실이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비하면 업무가 극히 제한적인데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