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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국과 이재명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해괴한 정책을 제안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 내지 못하면? ==
== 내지 못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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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국과 이재명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해괴한 정책을 제안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 내지 못하면? ==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교도소]]에 설치된 [[노역장]]이라는 시설에 끌려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1. 개인 수익이 없으며<ref>가족의 수익은 묻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개인 수익이 없는 경우면 모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f> 2. 부과된 벌금액이 소액<ref>투고일인 2021.07.21 현재 500만원 이하</ref>인 경우에는 벌금 납부 통지서가 온 지 30일 안에<ref>규정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벌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 검찰에 미리 신청해도 그대로 처리해준다는 듯하다.</ref>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서 민간 시설에 대한 사회봉사로써 벌금 납부를 갈음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가부를 판결하는 [[재판]]이지만, 위 2가지 사항만 증명하면 되는 특성상 검찰청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매뉴얼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ref>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등에는 [[형사합의]]라는 관행이 있어, 형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한다.</ref>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1711&fbclid=IwAR09YSpuXfhKDs1Faz6olQz-TYn7MgVntlwWPKXt1v6EXXUmyYX5wrV4oxQ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903 판례]가 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차 밖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개 주인인 피고가 운전석에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애완견에 의해 60대 여성인 원고가 놀라 넘어져서 요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형사상 벌금은 [[과실치상죄]]로 단돈 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3788만4775원의 거금'''이 부과되었다. {{각주}} [[분류: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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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 내지 못하면? ==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교도소]]에 설치된 [[노역장]]이라는 시설에 끌려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1. 개인 수익이 없으며<ref>가족의 수익은 묻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개인 수익이 없는 경우면 모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f> 2. 부과된 벌금액이 소액<ref>투고일인 2021.07.21 현재 500만원 이하</ref>인 경우에는 벌금 납부 통지서가 온 지 30일 안에<ref>규정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벌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 검찰에 미리 신청해도 그대로 처리해준다는 듯하다.</ref>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서 민간 시설에 대한 사회봉사로써 벌금 납부를 갈음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가부를 판결하는 [[재판]]이지만, 위 2가지 사항만 증명하면 되는 특성상 검찰청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매뉴얼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ref>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등에는 [[형사합의]]라는 관행이 있어, 형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한다.</ref>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1711&fbclid=IwAR09YSpuXfhKDs1Faz6olQz-TYn7MgVntlwWPKXt1v6EXXUmyYX5wrV4oxQ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903 판례]가 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차 밖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개 주인인 피고가 운전석에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애완견에 의해 60대 여성인 원고가 놀라 넘어져서 요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형사상 벌금은 [[과실치상죄]]로 단돈 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3788만4775원의 거금'''이 부과되었다. {{각주}} [[분류: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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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 [[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국과 이재명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해괴한 정책을 제안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 내지 못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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