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를 전문적으로 맡는 곳이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개요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소재지의 이름을 따 "공주치료감호소"라고도, 또는 두 명칭을 병립해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리나 둘 다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3].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4]. 심지어 2019년에 안인득을 정신감정할 때는 2개월의 입원 기간동안 단 3회 면담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5]

관련 서적

같이 보기

각주

  1. 법무부훈령 제385호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
  2. 법무부훈령 제560호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
  3. 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중앙일보, 2019.04.24.
  4.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
  5.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
  6.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 오직 치료만이 재범 막아”, 경향신문,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