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4세기/도서관

공정한 인용의 범위[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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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문서에서 삼국지연의의 도원결의를 설명하는 부분은 [1]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정도로 범위가 큰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Hwangjy9 (토론) 2015년 11월 26일 (목) 18:44:55 (KST)

공정이용이 용도에 따라서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에서는 정당한 범위라고 적혀있고 딱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괜찬다고 생각합니다만..--꼬마개미 (토론) 2015년 11월 26일 (목) 21:26: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