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대상지역[편집 | 원본 편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전면 매수를 통한 주택공급, 환지방법, 주택개량방법이 있다.

사업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