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목차 1 대상지역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 시행자 4 사례 5 각주 대상지역[편집 | 원본 편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전면 매수를 통한 주택공급, 환지방법, 주택개량방법이 있다. 사업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성복구 장수마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