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독:배지환의 육성선수 자격인정 가처분 신청사건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내야수 배지환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서로.

사건의 흐름[원본 편집]

배지환 사건에 대해 설명한 영상

배지환은 2017년 경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만큼 신인드래프트에 참여해 KBO 구단의 지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2차 지명 당일, 배지환의 아버지가 KBO 운영팀에 연락해 “배지환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했다.”고 알렸고, 이런 내용은 바로 각 구단에 전해져 어느 구단도 그를 지명하지 않았다. 실제 배지환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계약 후 루키리그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브레이브스가 국제 유망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중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2017년 11월 22일 배지환을 비롯한 국제 유망주들과 브레이브스와의 계약을 무효화했다.


졸지에 국제 미아가 된 배지환은 KBO 리그로 눈을 돌렸는데, KBO는 배지환이 KBO 규약 제107조에 명시된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규약 제107조에 2년 후 2차 지명을 통해 KBO 소속 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배지환은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며, 외국 진출 선수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O를 상대로 ‘육성선수 자격 인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KBO규약 제107조의 내용[원본 편집]

결국 배지환과 KBO의 분쟁은 규약 제107조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O규약 제107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일:/api/File/Real/5aa38a359a4c9cca291b1db3

소송의 쟁점[원본 편집]

배지환에게 KBO규약 제10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규약 제107조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I)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하고 국내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II) 외국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III) 외국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종료한 때 이다.

배지환의 경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계약을 할 당시 경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어떠한 국내프로구단과도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I) 요건에 해당한다.

배지환과 KBO가 그동안 언론에 밝힌 입장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II) 요건에 대한 해당여부이다. 배지환은 외국구단과 계약한 것은 맞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계약을 무효화한 만큼선수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KBO는 외국구단과 계약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

그리고 만약 KBO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III)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즉 배지환처럼 선수계약이 무효가 된 것도 선수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살펴야 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BO규약 제107조 자체의 효력도 살펴야 한다. KBO규약은 리그 관계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볼 수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원본 편집]

일반적인 가처분사건의 결정이 1달 전 후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소제기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츠버그 유력지 '파이어리츠프로스펙트'는 2018년 3월 21일(한국시간) "피츠버그가 한국인 유격수 배지환과 12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전했다.2 배지환의 입단은 가처분 신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