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출자금 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 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4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