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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운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과 효율적인 운영 및 그 의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1.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조합의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의 첫화면에 게재한다.
  3.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1. 총회는 정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 서면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만약 의장이 공고된 시각까지 총회장에 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위임 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다른 조합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항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이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대리인)

  1.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합은 적당한 방법으로 대리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개회)

  1.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때에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조합원이 총회장으로 이동중에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개회를 최장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2.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난 후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회를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회 도중에 조합원이 자리를 비워 1시간 이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 또는 중지된다. 그러나 총회장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은 최장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3. 공고된 총회의 개회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때에 한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독촉할 수 있다.
  4. 본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의사의 절차

제11조(의사진행발언)

모든 출석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의사진행순서)

  1. 총회의 의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선언
    2. 운영보고
    3. 감사보고
    4. 조합원발언
    5. 의안의 상정·심의·의결
    6. (“선거관리 규약”에 의한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7. (선거가 있었을 경우) 당선인사
    8. 폐회선언
  2.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 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보고)

  1. 운영보고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행한다.
  2. 운영보고에는 조합의 주요 현황과 추진한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조합의 현재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 기타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나 이사장 또는 이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전항의 보고사항을 구두로 모두 보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일부를 배부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영 보고가 종료된 이후에,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에 직원, 기타 관계자가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

  1. 감사보고는 감사가 행한다.
  2. 감사보고에는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의장은 구두에 의한 감사보고를 출석한 감사 전원이나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중지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4. 이 외에 감사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이사장”과 “이사”는 “감사”로 본다.

제15조(조합원발언)

  1. 총회의 전일까지 발언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언 할 수 있다.
  2. 조합원발언은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3. 조합원발언이 종료되면 조합원은 해당 원고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를 조합 사이트에 영구히 게시한다.
  4. 조합원발언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발언이 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조합원발언을 허용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지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조합원발언을 일괄하여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5. 조합원발언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16조(의안의 심의)

  1.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한다.
  2. 출석 조합원은 누구든지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3. 의안에 대한 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4. 의안 심의의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제17조(의안의 수정안)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표결방법)

  1. 토론이 종결된 의안은 가장 나중의 수정안부터 최초의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에 붙인다. 수정안이 가결된 때에는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표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인하고, 적절한 감표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7인(단, 출석 조합원이 1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으로 한다.) 이상의 출석조합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감표하게 하되, 총회에 출석한 모든 감사(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와 2인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감표위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감표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감표위원을 접촉하지 않고, 감표 탁자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한 가운데 감표과정을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5. 감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안전한 용기에 봉인하여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의장이 표결 방법을 변경할 것을 물어 이의가 없으면 그 안건은 거수, 기립 등의 간략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19조(당선인사)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21조(폐회)

모든 의사일정이 완료되면 의장은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는 해산한다.

제22조(의사일정 미완에 의한 회기연장)

총회당일에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장한다.

제3장 총회의 의사록

제23조(의사록)

  1. 최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조합원발언의 원고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회의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4. 총회의 의사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