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6년 개정안

개발자 규정 삭제 (01.06)

취지
관련 논의
협동조합 관련 개정 중에 누락된 부분을 조치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4 (삭제)
  1. 개발자
    1. 개발진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2. 개발자는 비선출직이다.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01.12)

취지
관련 논의
중의적인 표현을 수정하였다.
리브레 위키:선거 제1조 제2항의 3 (수정)
  •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중 계정 관련 규정 신설 (01.12)

취지
관련 논의
다중 계정의 악용을 막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다중 계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한 편집자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편집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계정을 다중 계정이라 한다.
  2. 다중계정 사용자의 본계정과 부계정은 생성 시점 및 편집 빈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3. 다중 계정은 허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 계정은 모두 무기한 차단된다.
    1.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토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3. 운영자 직책을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
    4.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4. 다중계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 계정 중 하나가 차단되면 알려진 다른 다중 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한다.
  5.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한다.

토론 규정 개정 (01.20)

취지
관련 논의
토론 발생시 문서 고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만 제한하므로써 불필요한 편집 제한을 예방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6.3.1 기본사항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토론 중인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 규정 개정 (01.25)

취지
관련 논의
처벌 권한을 세분화하여 불필요하게 영역이 침해 당하는 것을 조정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7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3. 14일이 넘는 기간동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운영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된 직책의 운영진 논의의 결과에 따라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이 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다.(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한다.)

협동조합 규정 신설 (01.30)

취지
관련 논의
리브레위키 협동조합리브레 위키 운영진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리브레 위키: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제6조(의사소통방법)

①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는 운영진, 협동조합은 위키사업팀장으로 대표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소통의 장소는 리브레 위키 내 리브레 위키: 이름공간의 특정한 문서로 한다. 단, 문서 편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키방을 사용한다.
③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위키사업팀장이 관리하되, 이 계정으로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사소통만을 하여야 한다.

검사관의 업무 규정 개정 및 처벌 규정 개정 (07.04)

취지
관련 논의 1, 관련 논의 2
기존의 규정으로는 게시판에서 검사관이 다중 계정 검사를 쉽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검사관의 게시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게시판에서의 다중 계정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 내에서 위키와 게시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게시판에서의 활동과 위키에서의 토론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은 바, 게시판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용자가 위키 토론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게시판과 위키에서의 처벌 규정을 개정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검사관

2. 위키에서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5.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에서 검사관은 필요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행할 때 검사관은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하도록 한다. (신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6. 위키 또는 위키방, 익명게시판에서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된다. (신설)
  • 별칙: 새로 추가된 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운영자 해임 규정 변경안 (08.12)

취지
관련 논의 1, 관련 논의 2
운영진이 위키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해임 절차 후 보궐선거 진행으로 생기는 최소 26일간의 운영진의 관리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했다.
  • 추가 변경사항 : 2조 4항 "운영진 해임"과 2조 5항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항목의 순서를 변경함.

리브레 위키:관리규정#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1.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5일동안 소명을 진행하며,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규정 신설)
  3.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한다.
  4.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가 3일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임절차에 들어간다.
  5.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며,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운영자의 해임

  1.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이의제기 절차 완료 다음날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3.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하고, 즉시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4.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5.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6.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익명게시판 폐지에 따른 관리규정 개정 (09.16)

취지
관련 논의
익명게시판이 폐지되고 조합게시판이 새로 생김에 따라 관리규정의 익명게시판 관련 내용을 조합게시판으로 개정함.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검사관

  • 3. 검사관은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을 관리한다.
  • 4.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조합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 5.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에서 검사관은 필요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행할 때 검사관은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하도록 한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게시판에서의 논의

  • 1. 위키방 또는 조합게시판에서의 논의는 토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관 대신 검사관이 담당한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 6. 위키 또는 위키방, 조합게시판에서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