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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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登錄文化財

근현대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재는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가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유산를 의미한다.

지정문화유산와는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보호조치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신 이를 위하여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수리(리모델링 포함)를 허용하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이나 수리에 관련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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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기준으로 시도별 등록문화유산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말소된 9건은 제외한 숫자이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개수 179 18 11 7 13 21 6 0 62 36 23 49 59 74 35 42 22 0 657

종류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기준으로 등록문화유산의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말소된 9건은 제외한 숫자이다.

  • 종교시설 : 61
  • 업무시설 : 75
  • 교육시설 : 49
  • 주거숙박시설 : 38
  • 전쟁관련시설 : 28
  • 문화집회시설 : 9
  • 의료시설 : 14
  • 산업시설 : 26
  • 공공용시설 : 73
  • 인물기념시설 : 33
  • 상업시설 : 5
  • 동산 : 229
  • 기타시설물 : 17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