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구조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다.

지진이 지나가도 구조물이 멀쩡하면 아주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대규모 지진에서 그럴 수 있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내진의 목표는 '구조물의 파괴 강도를 높여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내진 : 건물이 진동에 견디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 이하 진동으로는 건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재의 강도를 높히거나 하중을 분담할 구조물을 신설한다.
  • 제진 :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물을 신설한다. 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질량댐퍼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 면진 : 건물과 진동을 격리하는 방법으로, 기초 공사시 흔들림을 흡수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한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구조물의 내진성능 의무화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신규 건축 및 대수선시 건물주와 설계자는 구조 안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 중에는 내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2016년 현재 3층 이상(연약 지반에서는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갖춰야 구조 안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88년으로, 6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바닥면적 10,000m² 이상인 판매시설, 5,000m²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²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에 한하였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 한번 더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하지만 건축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30~40년씩 쓰기 마련인데, 법이 제정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2005년 이전에 건축된 3층 이상 6층 미만의 건축물들은 내진 성능을 갖춘 사례가 드물다. 별도의 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지만 보급이 지지부진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내진 대상 건물 중 1/3만 내진 성능을 갖췄다는 통계가 나온다.[2] 또한 내진 대상 건물이어도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진 설계를 했는지 관청에서 확인하진 않는다.

자신의 집이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시공사나 설계자에게 찾아가거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간편조회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은 단순히 시공년도와 규모, 겉보기 구조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실제 설계와 다를 수 있다.

각주

  1. 내진설계규정, 한국시설안전공단
  2. "전국이 흔들렸다"…건물 내진설계 이상없나, 머니투데이,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