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토지, 건축물, 토지의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이 있는 물품에 대해 중개 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격[편집 | 원본 편집]

당연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시군구청에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1]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 업무를 보는 경우 위법이 되며 이에 따라서 처벌된다. 자격시험은 Q-NET 전문자격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보는 방식이다. 따라서 1차와 2차 모두 동시에 합격이나 불합격이 되는데, 여기서 1차만 합격되는 경우 다음 해에 2차 시험 볼 수 있으며 2차만 합격되는 경우 1차는 불합격이니 다음 해에 1차도 봐야하는 식.

시험의 난이도는 년도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추세인데 청년층이 스팩업의 용도로 따놓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갈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활용[편집 | 원본 편집]

흔히 부동산이라 부르는 사무실을 차려 중개업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적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개인이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법무사를 끼고 업무를 진행한다. 중개업의 최종 목표는 결국 계약을 성사시켜 성사시킨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는 것에 있기에 부동산에서 무리하게 거짓 정보를 섞어서 성사를 이끌려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보니 집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꿀발린 소리에 넘어가 발품을 조금만 더 팔면 조금 더 괜찮은 집을 구할 것을 속고 계약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 불법인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점.[2]

각주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2항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 제29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