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은 공공의 이익, 즉 모두를 위한 이익을 말한다.

대체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너무 나가게 되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1] 물론 다수가 소수를 위해 포기하기도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경우로 벤담공리주의와 같은 개념이 있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체로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된다. 사실 이쯤되면 공익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