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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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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 | {{SCP}} | ||
''일시적인 서버 오류로 로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록 700-KO-2를 먼저 열람하시겠습니까?''<br | ''일시적인 서버 오류로 로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록 700-KO-2를 먼저 열람하시겠습니까?''<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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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br | ''예''<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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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br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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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CP 재단</big> | <big>SCP 재단</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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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주문</big> | <big>주문</big> | ||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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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요원 L(가명)은 자신의 실종된 약혼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메신저로 신고하였는데, | 2007년 요원 L(가명)은 자신의 실종된 약혼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메신저로 신고하였는데, | ||
{{인용문2|발신자 L 2007/()/()/ 오늘 K(약혼녀, 가명)의 목소리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들렸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어서 비몽사몽했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 {{인용문2|발신자 L 2007/()/()/ 오늘 K(약혼녀, 가명)의 목소리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들렸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어서 비몽사몽했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 ||
피고인은 특별 조사관으로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벌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만을 벌였다. 또한 그 조사로써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요원 L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1개월의 요양 및 근신을 명하였는데, | 피고인은 특별 조사관으로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벌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만을 벌였다. 또한 그 조사로써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요원 L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1개월의 요양 및 근신을 명하였는데, |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 ||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 ||
72번째 줄: | 70번째 줄: | ||
(1)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CCTV를 확인하고 L 요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 (1)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CCTV를 확인하고 L 요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 ||
판단하건대 피고인의 조사는 이상 개체를 다루는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다 초자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면까지 고려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적인 지구대의 경찰관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CCTV 확인이나 진술 청취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잠복을 한다던가, 안전이 우려되었다면 D계급 인원을 24시간 엘리베이터에 배치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사건 <AAA-1111>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단하건대 피고인의 조사는 이상 개체를 다루는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다 초자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면까지 고려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적인 지구대의 경찰관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CCTV 확인이나 진술 청취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잠복을 한다던가, 안전이 우려되었다면 D계급 인원을 24시간 엘리베이터에 배치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사건 <AAA-1111>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 ||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 ||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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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 | {{인용문2| | ||
06:10:05 박사 4명, M 박사, 요원 2명이 제█기지 중앙 엘리베이터에 탑승함.<br | 06:10:05 박사 4명, M 박사, 요원 2명이 제█기지 중앙 엘리베이터에 탑승함.<br> | ||
06:10:25 엘리베이터가 정지함.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 들림.<br | 06:10:25 엘리베이터가 정지함.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 들림.<br> | ||
06:10:50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 멈추지 않음. 당황하는 소리 들림.<br | 06:10:50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 멈추지 않음. 당황하는 소리 들림.<br> | ||
06:11:40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음.<br | 06:11:40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음.<br> | ||
06:27:30 엘리베이터가 멈춤. (희미하게) “Good Bye.”라는 소리가 들림.<br | 06:27:30 엘리베이터가 멈춤. (희미하게) “Good Bye.”라는 소리가 들림.<br> | ||
06:27:40 엘리베이터 문이 열림. 엘리베이터는 █████의 내부로 곧장 연결되어 있음.<br | 06:27:40 엘리베이터 문이 열림. 엘리베이터는 █████의 내부로 곧장 연결되어 있음.<br> | ||
06:28:50 █████가 발현함. (비명소리) 엘리베이터에서는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림.<br | 06:28:50 █████가 발현함. (비명소리) 엘리베이터에서는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림.<br> | ||
06:33:10 ██████████을 전원 사살하기 위해 기동특무부대 출동.}} | 06:33:10 ██████████을 전원 사살하기 위해 기동특무부대 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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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속에 성공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로딩 중입니다......완료.''<br | ''서버 접속에 성공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로딩 중입니다......완료.''<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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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 객체 정보 | {{SCP 객체 정보 | ||
| NUM = 700-KO | | NUM = 700-KO |